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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괴롭힘을 당했다는 신고가 계속 늘면서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이렇게, 1만 건 넘는 신고가 접수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단순 계산하면, 하루에 27건 정도 접수된 겁니다. 폭언을 당했다는 신고가 약 33%로 가장 많았고, 부당 인사가 14%, 따돌림이나 험담이 11% 순이었습니다. 그럼 이 많은 사건들, 처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대부분인 9천600건가량은 처리가 완료됐는데요. 이 가운데 187건만 과태료로 이어졌고, 153건은 검찰에 송치됐는데, 이 가운데 57건만 재판까지 갔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기소까지 이어진 사건이 적은 이유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중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 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조항에만 형사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자체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객관적 조사나 피해자 보호 등 사용자 조치 의무 위반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지난해의 경우 신고 사건의 3.4%만, 과태료 또는 검찰 송치로 이어진 셈이라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1년 동안 직장인 10명 중 3명꼴로,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했다는 이런, 설문 조사 결과도 나왔는데요, 피해자 중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고 답한 경우가 57%로 가장 높았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 https://news.sbs.co.kr/y/?id=N1007603681 ☞[뉴블더] 기사 모아보기 https://news.sbs.co.kr/y/t/?id=100000... #SBS뉴스 #직장 #직장내괴롭힘 #따돌림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https://n.sbs.co.kr/youtube ♨지금 뜨거운 이슈, 함께 토론하기(스프 구독) : https://premium.sbs.co.kr ▶SBS 뉴스 라이브 : https://n.sbs.co.kr/youtubeLive , https://n.sbs.co.kr/live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https://n.sbs.co.kr/inform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https://n.sbs.co.kr/App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https://pf.kakao.com/_ewsdq/chat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 sbs8news 이메일: [email protected] 문자 #누르고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https://news.sbs.co.kr/ 페이스북: / sbs8news 트위터: / sbs8news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ewsdq 인스타그램: / sbsnews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