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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세입자 장기수선충당금 아파트 전세 세입자가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서 이사를 가야 하는데, 그동안 관리비에 합쳐서 납부했던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관리비를 납부한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반환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소유자인 임대인으로부터 반환을 받아야 할까?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이 관리비에 합산되어 부과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이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은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해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조 제9항은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리하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해야 하고, 임차인이 소유자인 임대인을 대신해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임대인이 이러한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거절하는 경우 입대의에 장기수선충당금 상당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되는데, 부산지방법원 2015년 11월 27일 선고 2015나10803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리로 이를 인정했다 민법 제469조 제1항 전문은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제3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타인 즉,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려는 의사를 갖고’ 변제를 해야 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그 변제로 인해 채무가 소멸하며 제3자는 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취득하게 된다 반대로 민법 제745조 제1항은 채무자 아닌 자가 착오로 인해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채권자가 선의로 증서를 훼멸하거나 담보를 포기하거나 시효로 인해 그 채권을 잃은 때에는 변제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대로 해석하면 제3자가 타인의 채무를 이행하려는 의사 없이 즉, 자신의 채무로 오인해 변제를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변제로 인해 채무가 소멸하지 않고 따라서 제3자는 채권자에 대해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게 된다 이때 위에서 살펴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은 소유자의 장기수선충당금 납부채무를 이행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는 법리적으로 민법상의 타인 채무의 변제 및 그 효과로서의 구상권 행사 등의 법리를 확인한 규정에 불과한 것이다 이를 정리하면 임차인이 임대인의 장기수선충당금납부 채무를 이행하려는 의사 없이 즉,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채무를 자신의 채무인 것으로 오인한 채 착오로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임차인의 납부로 인해 .임대인의 장기수선충당금 납부채무가 소멸하지 않고,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이에 법원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3조 제2항 제1호가 관리주체는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는 관리비 구분해 징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은 관리주체는 관리비 등을 통합해 부과하는 때는 그 수입 및 집행세부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해 입주자등에게 알려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 관리비를 계좌로 납부받는 방법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하면서 이에 대해서 다른 항목의 부과요금과 그 법률관계가 다르다는 사정에 관해 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법률관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차기간 동안 다른 관리비와 통합해 납부한 장충금 납부의무의 주체가 본인이 아니고 소유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임차인이 장충금을 납부한 것은 타인의 채무를 자신의 채무로 오인해 변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판단해 이 경우 입대의에 납부한 장충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부산지방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나10803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