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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10년 이내에 미국으로 송금해 준 금액은 모두 과세 대상이 되나요?(유학비, 생활비 등) 1 год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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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10년 이내에 미국으로 송금해 준 금액은 모두 과세 대상이 되나요?(유학비, 생활비 등)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승 더스마트상속의 '스마트 상속 전문 TV'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해외 유학기간 중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유학비와 생활비, 손자녀의 유학비 등이 부모님 사망 이후 증여로 인정되는지에 대해 상속 전문 이우리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타임라인 00:00 오프닝 00:27 실제 문의내용 요약 01:23 유학비, 생활비도 과세대상에 포함되나요? 03:54 부모님께 받은 손자녀의 학비, 생활비에 대해 📌더스마트상속 전문 상담 예약 홈페이지 : https://lawts.kr/kor/main/index_04.ph... 카톡 : http://pf.kakao.com/_xkzLTxd/chat ☎ 02-596-1073 (업무시간 : 한국기준, 월~금 9시~1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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