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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감독 홍상수씨가 배우 김민희 씨와 연인 사이라고 밝히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었는데요. 오늘 법원이 홍 씨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혼 생활 파탄의 원인이 홍 씨에게 있고, 현재의 부인과 자녀의 고통을 배려했다고 보기 어려워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보도에 김성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원이 영화감독 홍상수 씨가 아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홍 감독이 배우 김민희 씨와 연인관계라고 인정하고 이혼 조정을 신청한 지 2년 7개월 만입니다. 법원은 홍 씨와 A 씨 사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지만, 주된 책임이 홍 씨에 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홍 씨가 A의 정신적 고통을 배려했다고 보기 어렵고 A씨가 홍 씨에게 보복하기 위해 이혼에 응하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이른바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거나,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충분한 보호가 이뤄졌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혼을 허용합니다. [이인철/변호사 : "도저히 혼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혼이)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판결은 이런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원칙적인 판결에 따라서 유책 배우자의 요청을 기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홍 씨가 지속적으로 배우 김민희 씨와의 연인 관계를 공개해온만큼 이번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홍 씨는 지난 1985년 A씨와 결혼해 슬하에 딸 1명을 뒀습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홍상수 #이혼소송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