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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중개사 첫번째 시간입니다. 임대차기간 끝나면 임차인의 계약서를 강탈(?)하는 임대인이 있는데 제가 상가임차인으로서 실제 겪어본 경험담이기도 합니다.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입니다. 제가 상가 임차인이었는데 임대인이 계약서 원본을 달라고하는 것입니다. 계약서 원본을 주지 않으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뭐 이런 황당한 경우가 다 있는지요? 그것은 타인의 문서를 강탈하는 거죠. 정말 경찰서 가고 싶은 마음이 목까지 올라오는거 참았던 기억이 납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목적물의 반환과 보증금의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을 알겠는데 계약서를 달라니? 그것도 회수라는 명목으로.. 회수란 무슨 뜻인가? 계약서는 계약에 대한 내용을 문서로 남겨 놓기 위하여 작성 후 계약의 당사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하는 것인데 그러므로 계약서의 소유자는 계약의 당사자 즉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의 소유인데 마치 자기의 것이었는데, 그것을 잠시 맡겼다가 다시 반환해달라는 것처럼 회수라는 이름으로 계약서 원본을 요구하고 있다니 말이 되냐 이거죠. 어떤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서를 받아서 그 자리에서 박박 찢어버리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정말 위험한 거죠. 임차인이 나중에 그 계약서 돌려달라고 했을 때 큰 사건으로 확대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문서를 훼손한 경우가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더욱 황당한 것은 중개사가 잘못된 지식으로 이 사건에 동조하고 있다는 것에 더욱 놀랄 뿐입니다. 참으로 위험한 중개사입니다. 1. 왜 이런 관행이 생겼을까? 임차인이 그 계약서를 가지고 대출을 받으면서 질권설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은행대출이 허술해서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은 절대 그럴 수 없죠. 은행에서 종료된 임대차인지 아닌지등을 현장 확인까지 하게 됩니다. 2. 임차인은 그 계약서를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아파트 청약을 할 때, 지금까지 임대차한 증거로 계약서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가족간에, 복지관련해서 행정적으로 그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3. 결론은 그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인, 임차인 각각의 것이므로 임대인에게 주어서도 아니되고, 임대인은 요구할 권한도 없다는 것입니다. 해법제시 첫 번째.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면 그 종료되었음을 양쪽 계약서 공란에 붉은 글씨로 쓴 후에 양 당사자가 서명 날인을 하여 각각 보관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별지로 임대차계약해지합의서(또는 계약서) 를 써서 임대인 임차인이 각각 보관하는 방법입니다. 세번째 정 임대인의 요구가 강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서를 줄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서를 가능한 칼라로 복사하여 사본을 보관하는 것입니다. 임차인은 분명 필요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임대차계약서 원본 회수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