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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지인 소유 농지 농지법 위반 김찬년 9 лет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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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지인 소유 농지 농지법 위반 김찬년

◀ANC▶ 부동산 열풍에 최근 3년 동안 다른 지방 사람들이 사들인 제주도내 농지가 우도 면적의 3배에 이르는데요. 이 가운데 3분의 1이 관련법을 어기고 농사를 짓지 않거나 무단 전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END▶ ◀VCR▶ 서울에 사는 권 모 씨가 재작년 10월 농사를 짓겠다며 7억 원을 주고 산 밭입니다. 말라죽은 잡풀만 무성하고 어디에도 농사를 지은 흔적이 없습니다. 밭 한 켠에는 임시 건축물과 온갖 자재들이 뒹굴고 있습니다. ◀SYN▶인근 주민 "제가 여기 온 지 1년이 됐는데 농사를 짓거나 야적을 허가나 이런 걸 확인을 못했고 (1년 전에도) 현재 상태 그대로였습니다." 취득 후 3개월 안에 농사를 짓지 않아 농지법 위반입니다. (S/U) "제주도가 최근 3년 동안 도외 거주자들이 사들인 농지를 조사한 결과 31.7%가 이렇게 농사를 짓지 않고 놀리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G IN) 외지인이 취득한 농지는 천750만 제곱미터로 우도의 3배나 됐고 이 가운데 3분의 1이 농지법을 위반한 겁니다. 건물을 짓거나 허가없이 임대를 주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위반 사항도 다양했습니다. (CG OUT) 제주도는 농지법을 위반한 3천 300여 명에 대해 청문절차를 거쳐 처분 명령을 내릴 계획입니다. ◀SYN▶강승수/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 "처분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해당 농지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 강제금도 부과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외지인에 이어 도민들의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도 오는 9월까지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김찬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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