Из-за периодической блокировки нашего сайта РКН сервисами, просим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резервным адресом:
Загрузить через dTub.ru Загрузить через ClipSaver.ruУ нас вы можете посмотреть бесплатно "직구 되팔이, 한번만 해도 밀수"…처벌 사례 잇따라 или скачать в максимальном доступном качестве, которое было загружено на ютуб. Для скачивания выберите вариант из формы ниже:
Роботам не доступно скачивание файлов. Если вы считаете что это ошибочное сообщение - попробуйте зайти на сайт через браузер google chrome или mozilla firefox. Если сообщение не исчезает - напишите о проблеме в обратную связь. Спасибо.
Если кнопки скачивания не
загрузились
НАЖМИТЕ ЗДЕСЬ или обновите страницу
Если возникают проблемы со скачиванием, пожалуйста напишите в поддержку по адресу внизу
страницы.
Спасибо за использование сервиса savevideohd.ru
"직구 되팔이, 한번만 해도 밀수"…처벌 사례 잇따라 [앵커] 해외 제품을 자신이 쓸 것처럼 인터넷으로 직접 구매한 뒤 다른 이에게 되파는 일명 '직구 되팔이'가 늘고 있는데요. 액수가 작아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지만 한 번만으로도 밀수범이 될 수 있습니다. 윤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해외 한정판으로 제작된 유명 브랜드 운동화가 비싸게 거래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대학생 A씨. 직접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세금을 면제받아 미국으로부터 인기 있는 상품을 들여왔습니다. 그러고는 포장도 뜯지 않은 물건을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려 웃돈을 주고 팔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년에만 22차례, 원가 기준 200만원 어치를 팔아치운 A씨. 그저 용돈벌이라고만 생각했지만 관세청으로부터 벌금 통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개인 사용을 조건으로 면세를 받는 '목록통관' 제도로 구입한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것인데 이는 관세법상 밀수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적발시 관세액 10배와 물품원가 만큼을 벌금으로 물어야 하고 정도가 심할 경우 검찰에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직구 거래에 주로 이용되는 국내행 특송화물 중 관세법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2012년 171건에서 지난해 243건으로 점점 늘고 있는 추세. 관세청은 소액이라도 직구 제품을 되파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만큼 직구 거래자들은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지현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email protected]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