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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open.kakao.com/o/sEK76usf 안녕하십니까 JM신용정보 김부장 입니다. 상사채권, 민사채권과 임금체불 또는 보증금 반환, 인테리어 공사사기, 공사대금 거래대금 미지급 등 못 받은 돈이라면 24시 어떠한 문의도 가능합니다! 오늘은 신용정보회사의 주 업무와 어떠한 경우에 의뢰를 고민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용정보회사란 채권자로부터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및 신용조회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또는 의뢰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개인회생채권 등과 같은 부실채권(NPL)을 매입하기도 하는 회사입니다. 크게 두가지 업무를 수행합니다. 첫째 미수금회수, 둘째 부실채권관리입니다. 첫번째인 미수금회수업무는 말 그대로 받아야될 돈을 못받고 계신분들을 도와드리는 업무이고, 두번째인 부실채권관리는 이미 연체가 진행되어있는 고객님들의 채권을 관리 및 독촉해서 회수하는 업무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지만 통상적으로 우리가 알고있는 신용정보회사라고 하면 '추심'업무를 주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실채권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연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우선 전화나 방문을 통해 상환계획을 세우도록 유도합니다. 이후 계획안 이행여부를 점검하면서 압박수위를 높여갑니다. 만약 연락두절상태라면 자택방문 혹은 우편물발송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게 됩니다. 또한 재산조사를 통해 실익이 있는 부동산 또는 차량 소유 여부를 파악 후 가압류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회수절차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때부터는 전문추심인력들이 투입되어 본격적인 추심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가장 먼저 고려해야될 사항은 지급명령신청 혹은 민사소송 제기 여부입니다. 만약 상대방에게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독촉절차 중 하나인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전화나 문자메시지보다는 직접 방문해서 변제를 촉구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변제의사가 없다면 결국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위 내용들을 진행하시면서도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신용정보회사와 그 회사와 같이 협력으로 일하는 법무사에게 일을 맡기는 것도 신속하고 좋은 방법입니다. 소송 중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면 어떻게 하나요? 일반적으로 개인간 금전거래시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 소송기간동안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한다면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져 실질적인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법원으로부터 ‘재산명시신청’이라는 절차를 거쳐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는데, 이때 집행권원 사본과 간단한 신청서 제출만으로 신청이 가능하지만 시간이 오래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채권자는 빠른 회수를 위해 신용정보회사에 의뢰를 하게 됩니다. 신용정보회사는 이러한 경우에도 채권자 분들께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받을 확률이 얼마나 되나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0%회수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 JM신용정보만의 노하우로 최대한 높은 회수율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실제로 많은 고객님들께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가고 계십니다. 채권자 분들의 그 마음 제가 백번 이해합니다. 24시간 새벽이나 어느 때든 다 좋으니 전화, 카톡이나 문자 주시면 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채권추심 #대구채권추심 #구미채권추심 #상주채권추심 #경북채권추심 #경남채권추심 #전국채권추심 #포항채권추심 #못받은돈 #미수금 #임금 #임금체불 #압류 #가압류 #떼인돈 #법무사 #공증서 #신용조사 #돈받아드립니다 #신용조사 #채권상담 #시효기간 #일상 #민사채권 #상사채권 #물품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