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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수도권 빌라 1.6억까지 아파트 청약때 무주택 간주 2023년 11월 10일부터 수도권 빌라 1억6천만원까지 아파트 청약시 무주택자로 간주합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2023년 11월 10일자로 국토교통부령 주택공급에관한 규칙을 개정 공포하였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청약시 무주택 기준을 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분을 반영하기 위해 소형ㆍ저가주택 등의 가격 기준을 8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수도권은 수도권은 1억3천만원에서 1억6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소형ㆍ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한 경우에 민영주택 일반공급의 경우에만 무주택으로 간주하던 것을 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의 공급에서 무주택으로 간주함으로써 청약 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규칙은 2023년 11월 10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관한 적용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사전 당첨자 모집승인이나 입주자 모집승인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입주자 모집 요건에 따른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또는「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 공고일부터 적용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60㎡ 이하 소형주택 보유자를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정책은 1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정책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수도권 1억6천만 원, 지방은 1억 원인 소형주택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시세 2억4천만 원 정도의 빌라나 도시형생활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청약 때 무주택자 자격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청년층이 결혼 전이나 신혼 때 소형주택을 샀다가 아파트 청약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비 (非)아파트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지금도 청약 때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정책은 다세대주택인 빌라뿐만 아니라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에도 해당됩니다. 지금까지의 정책에서는 소형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그것이 아파트였다면 청약 때 주택자로 간주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청년층이 결혼 전이나 신혼 때 소형주택, 예를 들면 도시형생활주택을 샀다가 아파트 청약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도시형생활주택을 1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이나 모든 구조, 모양새는 다 같습니다. 그러나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아파트 청약에서는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고, 그와 구조가 같은 도시형생활주택은 주택법 상 주택이란 이유로 아파트 청약시 주택수로 간주하여, 청약점수에 불이익을 받아 왔습니다. 이제는 60㎡ 이하 소형주택 보유자를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정책은 2023년 11월 1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지금도 청약 때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한다 할지라도 주택법, 주택공급에관한 규칙에 있어서는 업무용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한 개정된 주택공급규칙은 티스토리에 포스팅합니다.참고하세요. 원고 및 법규정 : https://ebs114.tistory.com/entry/%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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