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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플러스] 연말정산에 화난 직장인‥이유는? (2022.03.03/뉴스투데이/MBC) 2 года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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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플러스] 연말정산에 화난 직장인‥이유는? (2022.03.03/뉴스투데이/MBC)

◀ 앵커 ▶ 지난달 월급 명세서 받아보고 허탈해하는 직장인들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요. 연말정산 결과 환급액이 줄었거나 오히려 세금을 더 냈다는 하소연도 나오는데, 오늘 +NOW에서 연말정산을 둘러싼 세금 논쟁, 살펴보겠습니다. +NOW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김현우 행복자산연구소장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달 연말정산 결과가 월급봉투에 반영이 됐는데, 직장인들의 기대치에 많이 모자랐던 모양입니다? ◀ 김현우/행복자산연구소장 ▶ 직장인들을 상대로 한 설문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직장인들의 70%가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는 겁니다. 기혼 직장인들은 평균 83만 원 정도를, 미혼 직장인들은 38만 원 정도 해서 평균 55만 원 정도 돌려받을 수 있을 걸로 예상했는데, 받아보신 대로 그렇지 못했던 거죠. ◀ 앵커 ▶ 기대에 못 미친 이유는 뭔가요? ◀ 김현우/행복자산연구소장 ▶ 결론적으로 '공제 혜택'이란 게 줄어든 부분이 많아졌기 때문인데요. 직장인들이 '유리 지갑'이라고 부르는 대표적인 세금이 '근로소득세'인데요. 지난해 이 세금이 많이 걷혔어요. 4년 전 보다 39%, 13조 원이 늘었는데요. 직장인 세수 증가율이 총 국세 증가율보다 11%나 더 높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직장인들만 봉이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 앵커 ▶ '근로소득세'가 특별히 더 걷힌 이유가 있었나요? ◀ 김현우/행복자산연구소장 ▶ 정부는 세율이 높아진 게 아니라 근로자 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경제가 회복하면서 취업자가 늘었고 근소세 내는 사람도 늘었다는 건데요. 그래서 실제로 납부대상이 얼마나 늘었나 보니까, 2020년 귀속 근로소득세 기준으로 연말정산 신고 대상자는 1,950만 명으로 3년 전보다 149만 명 늘었어요. 그런데 이 신고 대상자 중에 10명 중 세 네 명에 해당하는 37.2%, 725만 5,000명은 과세 기준 미달, 수입이 기준치에 모자라서 세금을 아예 내지 않은 분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실제 세금 부담은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중산층 '월급쟁이' 들이 부담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거죠. ◀ 앵커 ▶ 근로소득세라는 게 많이 벌수록 세금도 많이 벌도록 설계돼 있을 텐데, 실제 소득이 많이 는 사람이 많았던 건 아닌가요? ◀ 김현우/행복자산연구소장 ▶ 과세표준 표를 좀 보면서 얘기하면 좋을 텐데요. 1,200만 원 이하는 6%,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는 15%, 이런 식으로 해서 8,800만 원 초과~1억 5,000만 원 이하는 35%, 이렇게 8개 구간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이 과표 기준이 지난 2008년에 만들어져서 15년째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서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 앵커 ▶ 그 사이 물가도 오르고 임금 수준도 많이 달라졌을 텐데, 그런 게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인 거죠? ◀ 김현우/행복자산연구소장 ▶ 그렇죠. 10년, 20년 전 연봉 5천만 원과 현재의 5천만 원이 갖는 사회·경제적 수준이 달라졌는데 그런 게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임금 인상으로 지난해 연봉 4,600만 원을 넘게 받게 된 직장인은 그 전년도에는 세율 15%를 적용받았는데, 작년엔 24% 세율 적용을 받게 됐을 텐데, 지난해 대졸 기준 대기업 신입사원 초봉이 연 4,100만 원대였거든요. 과표 기준 설정 자체가 너무 낮게 돼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윱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근로소득자 평균 급여는 14%, 소비자물가지수는 5% 상승한 데 비해 근로소득세는 최근 3년 새 51%나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물가 상승을 고려한 '실질소득'이 느는 것보다 '명목소득' 증가에 따른 세금이 더 많이 늘다 보니, 조세 당국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어도 매년 세금을 더 걷게 되는 '증세' 구조가 됐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 앵커 ▶ 이 과세표준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김현우/행복자산연구소장 ▶ 일단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하는 데, 매번 논의만 하다가 중단됐어요. 과세표준 상·하한 금액을 올려야 한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연구도 몇 차례 있었지만, 세수 감소를 우려한 정부의 반대로 결국 무산됐고요. 세수 확보를 위한 선제적 방법이라면서 새로운 고소득 구간을 추가하기도 했지만, 후속 조치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어요. ◀ 앵커 ▶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 김현우/행복자산연구소장 ▶ OECD 회원국의 가운데 미국, 영국 등 19개국에선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어요. 매년 물가가 오르고 내린 만큼 과세표준도 조정하고요, 각종 공제 기준 금액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조정하는 거죠. 공무원들 일은 더 많아지겠지만 공평한 세금 부과로 조세 저항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앵커 ▶ 한국에는 적용하기는 어려운 건가요? ◀ 김현우/행복자산연구소장 ▶ 현재 근로소득자들의 면세율은 40%에 가까워요. 무슨 얘기냐면, 근로자 10명 중 4명 정도는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는 거죠. 이를 개선하면 줄어들 세수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또 물가 상승과 함께 표면적 소득은 늘었지만 실제로 생활은 더 넉넉해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매년까지는 어렵다면 적어도 3년에 한 번 정도라도 물가상승률만큼 과표 구간을 조정해야겠고요, 요즘 뭐 1천억, 수백억 원씩 돈 벌었다는 사람들도 많은데, 1억 이상 번 사람과 세율은 똑같거든요, 고소득자 범위도 더 확대하고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 앵커 ▶ 오늘은 연말정산 결과를 보고서 화난 직장인들이 많은 이유와 시사점 알아봤고요. 내일은 미국 실리콘밸리의 생생한 현지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재택플러스였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 #재택플러스, #연말정산, #근로소득세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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