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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시효취득할 수 있는 면적 2 года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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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시효취득할 수 있는 면적

법무법인 재유 부동산전문변호사 김상근, 이아린 입니다. 상담신청은 아래 주소를 클릭해 남겨주시면, 빠른 시간 안에 응답 드리겠습니다. https://forms.gle/Gj3hhnkUvjXdgNdw7 우리의 시간 90% 이상은 기존 클라이언트 지원을 위해 할애됩니다. 우리가 제공하는 상담에 전문성과 책임을 느낍니다. 따라서 무료상담을 하지 않으므로 양해 바랍니다. ------------------------------------------ 오늘은 이웃집 담장이나 건물이 경계를 침범한 경우에, 경계침범한 면적이 어느 정도이면 점유시효취득이 인정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전 방송에서, 점유취득은 내 땅인 줄 알고 20년 동안 점유한 경우에만 성립되기 때문에, 옆집 경계를 조금이 아니라 상당히 침범한 경우에는 침범한 땅이 옆집 땅이지 내 땅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점유하고 있는 것이라서, 점유시효취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방송은, 옆집 경계를 도대체 어느 정도 침범해야 “조금” 침범했다 할 수 있는지에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41335 판결에 의하면, “통상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등기부등본이나 지적공부 등에 의하여 소유관계 및 면적 등을 확인한 다음 매매계약을 체결하므로, 매매 대상 대지의 면적이 등기부상의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당사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며, 그러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초과 부분은 단순한 점용권의 매매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여, 매매 대상 대지의 실제 면적이 등기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에 대한 매수인의 점유의 성질은 타주점유로 봅니다. 이 사안에서는, 원고1이 매수한 대지 면적이 40㎡였는데 초과부분이 40㎡, 원고2가 매수한 대지 면적이 36㎡였는데 초과부분이 23㎡, 원고3이 매수한 대지 면적이 43㎡였는데 초과부분이 8㎡였는데, 2심까지만 하더라도 원고들이 모두 초과부분 그러니까 경계침범한 부분에 대해서 “자주점유”한 것으로 인정되어 승소했지만, 대법원은 초과한 부분이 크므로 “자주점유”가 아니다, 즉 “타주점유”다. 라고 보고 2심 판결이 자주점유에 대한 법리오해를 했다고 하면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2심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자주점유”란 자기 땅이라고 생각하고 점유한 것이고, “타주점유”란 다른 사람 땅인 걸 알고 점유했다는 겁니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1078 판결에 의하면, 원고 소유 토지 면적 9,024㎡, 피고 소유 토지 면적 4,562㎡, 원고의 이 사건 건물 및 그에 부속된 마당, 통로 등의 부지로 사용된 토지 면적은 모두 449㎡인데, 원고 건물 부지 중에서 원고 소유의 토지에 위치한 부분은 29㎡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피고 소유 임야 중 420㎡에 있는 경우는, 2심이 침범 부분 중 383㎡에 대해서 점유취득시효 완성되었다고 판결했으나, 대법원은 2심이 잘못 판단했다면서 2심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의 “파기 환송” 판결은 2심 선고결과를 파기시키고 2심이 다시 잘 판단해 보라고 사건을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다83451 판결(건물등철거)에 의하면, 피고가 증여받은 건물 대지의 공부상 면적은 1,160㎡, 건물 부지로 사실상 점유하는 토지에는 228㎡ 더 포함되어 있고, 피고가 같은 시기에 증여받은 인접 토지는 지목이 “전”일 뿐 아니라 실제로도 밭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증여받은 건물 부지와는 구분되는 등으로, 건물 부지로 사실상 점유하는 토지의 면적이 증여받은 건물 대지의 공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타주점유에 해당하는데도 2심이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오해를 했다면서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에서 “자주점유”로 인정되는 경계침범 면적이 얼마인지를 딱 정해주면 좋겠는데, 대법원은 매매 대상 대지의 면적이 등기부상의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주점유”가 아닌 “타주점유”라고만 판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단순히 경계침범한 면적만 가지고 “자주점유”인지 여부를 따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반 사정을 모두 따져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대충의 기준은 뭐냐고 하면, 경계침범한 이웃 땅의 면적이 자기 땅 전체 면적의 20% 이내이면 “자주점유”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20%를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경계침범한 사람이 자기 땅이라고 착각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자주점유”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점유취득소송을 의뢰받으면 먼저 경계침범한 이웃 땅의 면적이 자기 땅 전체 면적의 20% 이내인지부터 확인한 후, 다른 사정을 따지게 됩니다. 오늘 방송 주제는 이웃집 담장이나 건물이 경계를 침범한 경우에, 경계침범한 면적이 어느 정도이면 점유시효취득이 인정되는지 였는데, 첫째, 절대적인 수치는 없다. 둘째, 자주점유로 인정되는 “대충의 기준”은 “경계침범한 이웃 땅의 면적이 자기 땅 전체 면적의 20% 이내”이다. 입니다. ------------------------------------------------------------------------------- ★ 술술법 ★ 술술 풀리는 부동산법입니다. 쉽고 간단해서 술술 ~ 일이 잘풀려서 술술 ~ 법무법인 재유 부동산전문팀은 부동산과 관련한 여러분의 분쟁을 해결하는 KEY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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