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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어로 알려주는 정책] '근로자 건강센터' 들어보셨나요? 7 дней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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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어로 알려주는 정책] '근로자 건강센터' 들어보셨나요?

농인들이 직접 정책을 알려주는 [수어로 알려주는 정책] 김청숙 청각장애인통역사 ■ 근로자 건강센터는 누가 이용할 수 있죠? 소규모(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와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를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직업성 질병 예방 & 건강한 일터 조성이 목표! 특수업무 근로자 택배원, 대리운전원,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 등 ■ 근로자의 '건강관리'에서 '사후관리'까지 받을 수 있어요 A: 요즘 유독 피곤하고, 혈압도 높아서 걱정이네요. B: 고혈압, 당뇨, 비만 같은 기초질환이 있는 경우 건강관리 대상자예요! 분야별 맞춤형 건강상담 및 생활습관 개선, 안전보건교육 등 건강관리 활동을 지원한답니다. A: 특수건강진단 결과 추가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는데 어떡하죠? B: 건강진단 결과 관리대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사후관리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직업트라우마 증상 극복을 위한 심리상담을 지원해요 A: 현장에서 큰 사고가 난 뒤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계속 불안해요. 예전처럼 일할 수 있을까요? B:  걱정하지마세요! 충격적인 사고를 경험한 경우 심리상담 전문가가 심리검사·상담·교육을 통해 심리회복을 지원하고 있어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고용노동부가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근로자건강센터 ☎1577-6497 · 직업트라우마센터 ☎1588-6497 사업장 요청 시 이동상담 서비스 제공가능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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