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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저작권과 저널리즘 ① / YTN 사이언스 10 лет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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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저작권과 저널리즘 ① / YTN 사이언스

[앵커] 이번에는 미디어와 관련된 과학 소식을 살펴보고 언론의 과학보도 내용을 비평해보는 '이슈 앤 미디어' 시간입니다. 공공미디어 연구소 이경락 박사, 자리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내용을 준비해오셨나요? [인터뷰] 얼마 전 가수 김장훈 씨가 SNS를 통해 자신이 다운받아서 본 영화의 아랍어 자막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본래 제대로 유통되어 창작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즉 저작권이 제대로 지켜진 파일이 아닌 것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이러한 디지털 저작물을 비롯한 창작물의 권리와 이를 다루는 저널리즘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앵커] 당시 김장훈 씨의 경우에 이것이 합법적인 다운로드, 즉 이른바 굿 다운로드인 줄 알았다고 밝혔는데요. 이후에 고발까지 이어졌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장훈 씨는 돈을 내고 다운받았기 때문에 합법적인 것으로 생각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제대로 알지 못한 것도 잘못이라는 입장을 밝혀서 일종의 실수나 해프닝으로 넘어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한 보수단체의 대표로부터 고발을 당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작권법은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고발을 해야 하는 친고죄인데요. 이른바 저작권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는 배급업체인 폭스 코리아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즉 이것이 법정으로 갈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죠. [앵커]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실제로 김장훈 씨가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인가요? [인터뷰] 이와 관련해서는 최근 여러 언론에서 분석하는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불법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의 제 30조에서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라는 항목에서 저작권 침해가 아닌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앵커] 그럼 법적으로 봤을 때, 개인이 어... [YTN 사이언스 기사원문] http://www.ytnscience.co.kr/progr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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