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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권리금 소송을 하기 전, 신규임차인 주선가능 기간과 3개월치 월세 미납 여부를 미리 검토하셔야 합니다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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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권리금 소송을 하기 전, 신규임차인 주선가능 기간과 3개월치 월세 미납 여부를 미리 검토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김상근 이아린 입니다. [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심층 대담 4편 ] 임대인의 권리금회수 방해가 있었다면 임대인에게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을 해야 하는데, 상가권리금 소송을 하기 전에 검토해야 할 내용으로 신규임차인 주선가능 기간과 3개월치 월세 미납 여부에 관한 내용을 이번 방송에서 다룹니다. 🟢블로그에서 읽어보기 https://blog.naver.com/2010ksg/223482... 🟢법무법인 재유 김상근변호사, 이아린변호사 입니다. 🟢상담문의는 여기서 ↙ https://bit.ly/3SaRX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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