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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투자, 조건부고액투자, 공익투자 및 관광•휴양시설 투자와 영주권 취득!!! https://blog.naver.com/visahs/2232758... 안녕하세요? 비자뉴스TV 하홍수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고액투자나 공익투자 등 각종 투자를 조건으로 대한민국에 투자한 외국인이 받을 수 있는 영주권 F-5 비자에 대하여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영주권 F-5 비자는 한 번 받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년마다 정기적으로 갱신만 하면 대한민국에서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는 최상위 비자입니다. 영주자격 심사는 크게 ① 대한민국 법령 준수 등 품행 단정 요건이 있습니다. 국내범죄 심사 기준과 해외범죄 심사 기준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특히, 후자 “해외범죄 심사기준”관련하여 투자자의 유형에 따라 “해외범죄경력증명서”제출이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② 생계유지 요건이 있습니다. 국가재정에 부담이 되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영주자격 신청자의 소득의 소득금액증명원이나 체납 자료등을 통하여 심사합니다. ③ 기본소양 요건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살아가려면,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품행단정 요건, 소득요건 및 기본소양 요건은 대한민국에 일정한“투자”를 했으므로, 대한민국에 도움을 주었으므로 투자 유형에 따라 면제되거나 관련 서류 제출이 생략되기도 합니다. 일정한 요건에 맞는 투자를 하면 즉시 영주권 F-5 비자를 받는 경우도 있고, 영주권 전 단계인 F-2 비자를 먼저 받고 5년 간 투자 상태를 유지하고 그 이후 F-2에서 F-5로 자격변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투자의 종류에 따라서 영주권의 취득 시기가 다릅니다. 영주권이 바로 주어지는 고액투자와 조건부고액투자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 고액투자자의 영주권 세부 비자 약호는 F-5-5이며, 대상자 즉 신청인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미화 50만 달러 이상 투자를 유지하고 있으며, 신청일 현재 국민 5명 이상을 6개월 이상 전일제 상용고용 형태인 정규직으로 직접 계속 고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미화 50만 달러 투자 유지와 국민 고용 5명 이상의 계속 고용이 요구됨에 따라 ① 생계유지능력요건(소득요건) ② 기본소양요건(한국언능력) ③ 품행 단정 요건 중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은 각각 면제 됩니다. 다른 투자유형과 달리 영주자격 주요 요건 심사 3가지 전부가 면제되는데, 이는 50만 달러 이상 투자와 국민고용 5명 이상 유지에 대한 혜택이라고 판단 됩니다. □ 조건부고액투자자의 영주권 세부 비자 약호는 F-5-25이며, 대상자 즉 신청인은 5년 이상 투자 상태를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신청일 이전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한국산업은행의 공익사업 투자 이민 펀드(원금보장 무이자형)에 30억(2023.6.29. 이전 15억 원) 원 이상을 예치하고 투자상태를 5년간 유지할 것을 서약해야 합니다. 만약 예치한 금액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중도 인출할 경우 영주자격은 취소합니다. ① 생계유지능력요건(소득요건) ② 기본소양요건(한국언능력)은 각각 면제되지만, ③ 품행 단정 요건 중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그 즉시 영주권 F-5 비자가 주어지지 아니하고, 영주자격 전 단계 거주비자인 F-2 비자를 주고 5년이 지나면 투자자의 신청에 따라서 영주권 F-5 비자로 자격변경을 할 수 있는 투자형태로 공익투자와 관광•휴양시설 투자가 있습니다. □ 공익사업 일반투자자 영주권 세부 비자 약호는 F-5-21이며,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한국산업은행의 공익사업 투자 이민 펀드(원금보장 무이자형)에 15억(2023.6.29. 이전 5억 원) 원 이상을 예치하고 거주비자 F-2-12를 받고 투자상태를 5년간 유지하면 투자자의 신청에 의하여 거주 비자 F-2-12에서 영주권F-5-21로 자격변경을 합니다. 참고적으로 이전에 은퇴 투자이민제도는 2023.06.29.부로 폐지되었습니다. ① 생계유지능력요건(소득요건) ② 기본소양요건(한국언능력)은 각각 면제되지만, ③ 품행 단정 요건 중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관광•휴양시설(부동산) 투자자 영주권 세부 비자 약호는 F-5-17이며, ① 투자대상 부동산은 휴양 콘도미니엄,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 숙박시설, 체육시설과 연계하여 건설하는 주택 및 관광펜션이다. ② 투자지역은 강원도 강릉 정동진 지구, 전남 여수 화양지구,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영종지구 및 청라국제도시, 제주특별자치도, 전남 여수경도 해양관광단지, 부산 해운대관광리조트, 동부산관광단지입니다. ③ 투자금액은 강원도 강릉 정동진 지구 및 전남 여수 화양지구는 7억 원 이상이고 나머지 지역은 10억 원 이상입니다. 위 ①, ② 및 ③의 각각 요건에 맞는 투자를 한 투자 외국인은 F-2-8이라는 거주 비자를 받고 그 투자 상태를 5년 이상 유지한 투자 외국인은 신청에 의하여 거주 비자 F-2-8에서 영주권F-5-17로 자격변경을 합니다. ① 생계유지능력요건(소득요건) ② 기본소양요건(한국언능력)은 각각 면제되지만, ③ 품행 단정 요건 중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각각 투자 유형에 따라 투자금액이나 영주권 취득 시기가 다릅니다. 따라서 자기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것이 어떤 것인지 전문가와 상의하신다면 더 나은 한국 이민생활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Dreams Shall Come True!! 비자뉴스 TV 하홍수 행정사입니다. 감사합니다. #하홍수 #행정사 #hs #비자뉴스 #비자 #고액투자 #조건부고액투자 #공익투자 #관광투자 #휴양시설투자 #영주권 #취득 #영주권취득 #영주자격 #심사 #영주자격심사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전문가 #이민 #대한민국 #F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