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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식약처는 국내 톡신업체의 간접수출 행위에 대해 국내 내수 판매로 보고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쟁점이 되는 부분은 간접수출입니다. 간접수출은 국내 수출업자에 물건을 넘기고 이 업자가 해외에 물건을 넘기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이번 사안이 톡신 업계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식약처는 바이오의약품에 적용되는 약사법 규정들이 케미컬 의약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제약사들은 해외 판매 경로에 대해 직접수출과 간접수출로 분류해 기재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간접수출건은 톡신 업계에만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케미컬 의약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기업들은 그동안 식약처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랐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위해성이 문제가 된 것도 아닐뿐더러 약사법과 대외무역법이 상충하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일방적인 해석으로 과도한 처분을 내린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식약처의 톡신 업체를 향한 행정처분은 제약바이오 산업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스토마토 고은합니다. #의약품수출 #간접수출 #보톡스수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뉴스토마토 http://newstomato.com 페이스북 / newstomatono1 트위터 / newstomato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