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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소액주주권을 강화하고, 대주주의 경영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섭니다. 이지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법무부가 최근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이 핵심입니다. 현재는 이사 각각에 대한 찬반투표를 1주당 1표씩 할 수 있지만,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면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갖게 됩니다. 2명의 이사를 선임할 경우 주식 10주를 갖고 있는 주주는 20표의 의결권을 한쪽에 몰아주고 다른 후보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소액주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에 의결권을 집중할 수 있고, 문제가 있는 사람이 이사로 선임되는 걸 막을 수 있어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제도로 꼽힙니다. 정부는 이번 의견서에서 자산규모 2조 원 이상의 상장사에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도록 제안했습니다.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경영진의 불법행위에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모회사 주식의 0.1% 이상을 가진 주주는 자회사 임원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이들 제도 도입을 추진했지만, 재계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재계는 특히 집중투표제가 의무화될 경우 외국 투기자본의 먹이가 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도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