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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교원노조법을 합헌이라고 결정하면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볼 수 있는지를 다투는 소송도 조만간 재개될 예정입니다. 법외노조에 대한 최종 결론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 확정되겠지만, 전교조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6월 법원은 전교조가 법외노조인지를 묻는 소송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준 판결을 내렸습니다. 전교조 측은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교원노조법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헌법재판소에 공을 넘기면서, 심리는 중단됐습니다. 이제 헌재의 결정이 내려지면서 항소심 심리는 조만간 재개됩니다. 일단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내려지면서, 항소심에서도 전교조가 합법 노조의 지위를 유지하기는 힘들 게 됐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헌재가 해직 교사는 전교조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선언한 셈이어서, 법외노조 통보가 법률적인 근거가 없다던 전교조 측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됐습니다. 더구나,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 의견을 내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던 담당 재판장은 올해 초 법원 정기인사로 교체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해당 조항이 합헌이라고 해도, 법원의 추가 판단이 개입될 여지는 남아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조합원 6만 명 가운데 해직교사가 9명뿐인 만큼, 노조의 지위를 박탈할 정도의 위법 사항에 해당하는지, 또 절차적 하자는 없었는지 등에 대한 판단에 따라, 1심 결과가 뒤집어 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는 해석입니다. 전교조도 이러한 실체적 쟁점을 부각하는 전략으로 항소심에 대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헌재 역시,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도, 전교조의 법률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법원의 판단 영역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YTN 이종원[[email protected]]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505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