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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 해제]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에서 도급계약이 해제되면, 이미 공사 완성된 부분은!? 2 года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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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 해제]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에서 도급계약이 해제되면, 이미 공사 완성된 부분은!?

공사 도급계약이 해제되면 원칙적으로 민법의 원상회복 조항에 따라 해당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됩니다. 그러나 만약 수급인이 공사를 상당 부분 진행하여 건물의 형태가 갖추어진 시점에 도급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수급인에게 원상회복을 요구한다면, 이미 건축된 건물을 철거하게 되는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민법에서는 공사 완성 전의 도급인의 임의 해제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수급인은 공사를 진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원상회복을 하지 않고 그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대법원도 도급계약 해제의 효과는 ㅇㅇㅇ부분에만 미친다고 판단하였는데요. 영상을 통해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건설분쟁, 권형필 변호사와 함께 하시면 확실한 승소로 마무리해 드립니다! -- 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https://blog.naver.com/nayang44/22297...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사계약 #건축공사 #도급계약해제 #도급계약 #건설분쟁 #원상회복 #공사대금 #공사진행중계약해제 #권형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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