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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위자료, 아이 친권·양육권은 어떻게... '장미의 전쟁' 이혼소송 대처법 7 лет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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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위자료, 아이 친권·양육권은 어떻게... '장미의 전쟁' 이혼소송 대처법

[앵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부부의 2차 이혼 조정이 결렬됐다는 얘기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김수현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이혼 얘기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일단 최태원 회장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있어서 사단이 났는데, 이혼 사유 이런 게 뭐 따로 정해진 게 있나요. [김수현 변호사] 네, 민법에 정해진 여섯 가지 사유로 재판 상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경우, 즉 바람을 핀 경우에 해당하고요. 두 번째로는 배우자가 같이 살기를 거부한다거나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것처럼 부양을 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신이 배우자나 배우자의 부모 즉, 장인어른이나 장모님 시부모님이 되겠죠. 그들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거는 폭행이나 폭언, 심하게 모욕을 당한 경우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자신의 부모님이 자신의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다섯 번째로는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로는 기타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울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재판 상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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