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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하림 공장서 '암모니아' 배출기준 초과 [말하는 기자들_유통_0629]

종합식품기업 ㈜하림의 익산 본사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상 일반오염물질로 분류하는 '암모니아' 배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해 개선명령과 함께 1600만원의 초과부과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할관청에 따르면 전북 익산시에 위치한 하림 본사 공장에서 지난 4월 17일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제1항, 제23조 제2항을 위반해 각각 개선명령과 경고·과태료(60만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더불어 16조 1항에 따라 초과부과금 1600만원 처분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제1항은 배출 허용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규칙과 환경부령에 따르면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등의 오염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정해져있습니다. 하림은 이중에 일반오염물질에 해당하는 암모니아의 허가배출기준을 240㎏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염물질 종류에 따라 1㎏당 부과금액이 다릅니다. 암모니아는 1㎏당 1400원을 부과한다고 정해놓았습니다. 하림이 초과배출한 암모니아 양은 허가배출기준의 300~400% 구간에 해당됩니다. 관할관청은 부과금 산식에 따라 초과부과금 1600만원 처분을 하림에 내렸습니다. 하림은 지난 12일 초과부과금을 완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대기중에 배출되면 악취가 굉장히 심하고 구토, 어지러움 등의 증상도 나타날 수 있는 유해물질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림 측은 암모니아 배출 기준치를 초과해 부과금 처분을 받았다고 시인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유태영입니다. #하림 #암모니아배출기준초과 #부과금처분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 뉴스토마토 http://newstomato.com 🎯 뉴스포털 | 뉴스통 https://www.newstong.co.kr/ 🎁 통통몰 https://www.tongtongmall.net/main 📊 뉴스토마토 정기 여론조사 https://www.newstomato.com/OpinionL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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