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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재인 환가 4 года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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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재인 환가

■관재인 환가 관련 Q. 관재인 환가 요청시 분할 또는 감액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케이스인지 궁금합니다. A. 어떠한 이유로 환가사안으로 확정되어 채무자 및 그 가족들이 혹은 제3자(편파행위의 상대방이나 가족, 지인이 많음) 등이 금원을 마련하는 경우 비록 수백만원이라도 어려운 경제적 형편으로 일시금으로 납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분할약정을 하는데 통상 분할기간을 파산절차의 특성상 속히 마무리해야 하므로 길게 허용하는 것을 금하는 재판부(3개월내)와 비교적 넉넉히 인정하는 재판부도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채무자내지 주변의 어려운 경제적 사정을 최대한 호소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감액은 간혹 있습니다. 예를들어 2000만원을 화해대금으로 납입하기로 하였는데 채무자가 무려 1년6월 걸려서 1500만원까지 납입하고 나머지 500만원은 도저히 마련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힌 경우가 있었습니다. 주로 채무자 본인의 건강악화로 근로능력이 상실된 경우, 가족들의 질병 등의 사유로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관재인은 채무자와 변경 화해계약을 체결하고 납입된 금원만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고 종결합니다. Q. 관재인에게 부여된 환가 재량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환가는 재판부의 허가사항이므로 결국 감독권자인 판사별로 차이가 발생합니다. 다만 관재인에게 거의 무한재량을 주는 판사와 금액의 범위를 한정하여 즉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하는 판사도 있습니다. Q. 파산의 원인이 이혼한 전 배우자에게 있을 때 환가사례 및 집행관련 실무 내용이 궁금합니다. ●이혼후 2년간 재산분할제척기간-기관도과하면 재산분할청구 불가능 but 가장이혼이 밝혀지면 불이익한 재산처분으로 면책불허가 사유 ●이혼후 2년내이고 재산분할청구하지 않고 이혼-관재인 이혼재산분할청구권 행사 가능 ● 이혼후 2년내이고 재산분할청구 과다(혼인기간, 재산분할의 적정성, 이혼배우자의 자녀양육여부, 소득,재산정도 등 모든 요소고려)(분할이 적정하지 않는다면 관재인은 재산을 과도하게 분여받은 전배우자에게 소송가능) 파산의 원인이 이혼한 전배우자에게 있다고 하더라도(다단계 투자 실패 등) 현재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환가대상이고(배우자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과도한 차입으로 무너지더라도) 환가시 감액을 고려할 여지는 있음 Q. 관재인이 환가하는 정확한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환가에 응하지 않을시 파산 선고, 면책불허가의 케이스가 되는 것인지 파산선고 자체도 삭제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통상 불응시 면책불허가, 일부는 부인소송대상, 선고자체는 삭제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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