Из-за периодической блокировки нашего сайта РКН сервисами, просим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резервным адресом:
Загрузить через dTub.ru Загрузить через ycliper.com Загрузить через ClipSaver.ruУ нас вы можете посмотреть бесплатно 강제집행으로 해지당한 보험 계약의 특별부활 가능할까요? или скачать в максимальном доступном качестве, которое было загружено на ютуб. Для скачивания выберите вариант из формы ниже:
Роботам не доступно скачивание файлов. Если вы считаете что это ошибочное сообщение - попробуйте зайти на сайт через браузер google chrome или mozilla firefox. Если сообщение не исчезает - напишите о проблеме в обратную связь. Спасибо.
Если кнопки скачивания не
загрузились
НАЖМИТЕ ЗДЕСЬ или обновите страницу
Если возникают проблемы со скачиванием, пожалуйста напишите в поддержку по адресу внизу
страницы.
Спасибо за использование сервиса savevideohd.ru
010-7277-8126 https://open.kakao.com/o/swMbZEw #보험일지 2021. 2. 16. 화요일 강제집행으로 해지당한 보험 계약의 특별부활 가능할까요? #보험 가입자 우솔씨는 어느 날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당했습니다. 30대 후반의 우솔씨는 수없이 이력서를 쓰고 면접을 봤지만 불황의 여파로 재취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1년 정도는 #적금 등을 깨면서 버텼지만 수입은 없고 취업은 안 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금융거래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카드 연체대금을 해소하지 못하자 카드사는 우솔씨의 보험 계약에 압류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우솔씨는 카드사가 자신의 보험 계약을 강제로 해지(해약) 시키고 해지환급금을 가져갔다는 안내문을 보험회사로부터 받았습니다. 우솔씨는 얼마 전부터 #고혈압 약을 복용하고 있어 앞으로는 보험 가입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해지(해약)된 보험 계약을 살릴 방법은 없을까요? 보험 계약이 압류되면 보험 계약자는 해지(해약)조차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계약자가 갖고 있던 해지환급금 청구권의 효력이 정지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채권자가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보험 계약을 해지(해약)하고 해지환급금을 가져간 경우 보험회사는 수익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부활 이라는 제도를 운용합니다. 보험 계약의 계약자 명의를 보험 수익자로 변경하여 보험 계약의 특별부활(효력 회복)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솔씨는 보험약관의 특별부활 규정을 활용하면 보험 계약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요즘 장기 불황의 여파로 자영업자가 몰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재취업도 힘든 현실이기에 한순간에 경제적 위기로 내몰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법을 이용해 사지로 내모는 일이 보험에서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보장성 보험에 압류를 걸고 결국 그 계약을 강제로 해지시켜서 채권자가 해지환급금(보험 계약을 해지했을 때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해지 당시의 적립금)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보험 계약이 해지되었기 때문에 이후로는 보험대상자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 심지어 사망했을 때에도 #보험금 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보장성 보험에 압류를 거는 것도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보험 계약을 아예 강제 해지 시켜서 채권을 회수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솔씨처럼 건강상의 이유로 향후 보험 가입 자체가 불가능한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보험약관에는 보험 계약이 강제 해지된 사람들을 위한 안전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약관에 따르면 우솔씨의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 수익자가 만약 우솔씨의 아내(아내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라면 계약자인 우솔씨의 동의를 얻어 보험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해지(해약) 환급금을 우솔씨의 아내가 보험회사에 납부한 후 계약자 명의를 우솔씨의 아내로 변경하여 특별부활을 요청하면 보험회사는 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경우라면 해지(실효)된 보험 계약의 부활 시점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건강 상태가 보험회사의 기준에 못 미칠 경우 보험 계약의 부활(효력 회복)은 거절됩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보험을 되살릴 수도 없는 것이죠. 하지만 특별부활에 있어서만큼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이유로 보험회사가 보험 계약의 부활(효력 회복)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단지, 보험회사로부터 계약이 강제 해지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특별부활을 청약(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일) 하기만 하면 됩니다. 출처 - 당신의 보험금을 의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