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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 임대농지 경영체등록 제도 개선 4 года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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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 임대농지 경영체등록 제도 개선

농지은행 임대농지를 경영체로 등록할 때 농어촌공사에 직접 방문해 임대차계약서를 발급받아야 해 불편함을 겪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정부가 앞으로 농지은행 임대농지 농업경영체 등록 시 임대차계약서 제출을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각종 정부보조사업 신청, 조합원 가입, 세제 혜택 등을 위한 농업인 자격 증명에 이용돼, 일종의 ‘농업인 신분증’ 기능을 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증명서. 앞으로 농지은행에서 농지를 임대한 농업인이 농업경영체에 등록하는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업인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고도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서 임대한 농지를 농업경영체에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그동안에는 농지은행 임대농지처럼 타인 소유의 농지를 농업경영체에 등록하는 경우, 무단으로 점유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서와 소유자 확인서 등을 농어촌공사에서 직접 발급 받아 농관원에 제출해야 했습니다. 이런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농관원은 따로 관리해오던 농업경영체 시스템과 농지은행 시스템을 연계해 임대차 계약서 제출 없이도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두 개의 시스템 간 검증을 통해 농업경영체를 신청한 농업인과 임차한 농지가 농지은행의 임대차 정보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농관원 담당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겁니다. 농관원은 이번 조치를 통해 농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경영체등록 변경 신청도 간편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농관원은 앞으로도 농업인의 편의 증진를 위해 행정정보 연계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 NBS한국농업방송 유튜브 구독    / nbs한국농업방송   ◇ NBS한국농업방송 홈페이지 https://www.in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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