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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초청비자 중국비자 탄친비자(Q1 / Q2) 발급 필요 서류 안내 2 года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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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초청비자 중국비자 탄친비자(Q1 / Q2) 발급 필요 서류 안내

귀화자 친족초청비자 중국비자 탄친비자(Q1 / Q2) 발급 필요 서류 안내 중국 정부는 2024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국을 포함한 9개국의 일반 여권 소지자에 대해 비자 면제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비즈니스, 관광, 친지 방문, 경유 및 교류 방문 등의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하는 한국 국민은 최대 30일간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로 중국의 일방적 무비자 입국 허용 국가는 총 38개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추가된 9개국 중에는 일본도 포함되어 있어 주목됩니다. 중국의 이러한 비자 면제 확대는 외국인 관광과 소비를 촉진하여 경제적 효과를 노리는 동시에, 국제 사회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한국 국민들은 이번 조치를 통해 중국 방문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다만, 체류 기간과 목적을 준수해야 하며, 면제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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