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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김한규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뒤집힌 건데요. 재판부의 판단 배경은 무엇인지, 김한규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먼저, 이재명 대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먼저 항소심 선고 결과 어떻게 보셨는지 정리해주신다면요? [질문 2]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법적 쟁점이죠.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 '백현동 관련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 이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판단했는데요. 이렇게 판단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질문 3] 앞서 2심 재판부는 특히 공소장 변경을 검찰에 요청하는 등 김문기 전 처장 관련 발언을 집중 심리했는데요. 2심 재판부는 고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는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김 전 처장과의 교유행위를 부인했다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질문 4] 특히 2심 법원은 국민의힘이 공개한 이재명 대표의 골프 사진에 대해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질문 5] 이와 함께, ‘지사 된 뒤 선거법 재판서 김문기 알게 됐다’ 발언은 원심과 같은 무죄를 유지했어요? [질문 6] 백현동 개발부지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의 '국토부로부터 용도변경 협박을 받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 역시 의견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할까요? [질문 7]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었는데요. 검찰이 2심 결과에 불복해 상고할 가능성, 높다고 봐야할까요? [질문 8] 검찰이 상고를 한다면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 경우 대법원의 확정판결 시점은 언제가 될 것으로 보세요? ▣ 연합뉴스TV 두번째 채널 '연유티' 구독하기 https://bit.ly/3yZBQfA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