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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이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앞으로 이어질 재판에서는 뇌물 관련 증언이 번복되는 과정에 검찰의 회유나 압박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김학의 동영상'으로 불거진 성 접대 관련 뇌물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판결이 확정돼, 처벌은 불가능해졌습니다. 한동오 기자입니다. [기자] 김학의 전 차관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지목된 사업가 최 모 씨는 1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2심 법정에선 뇌물을 줬다며 기존 진술을 번복했고 이는 유죄의 결정적 근거가 됐습니다. 당시 최 씨는 "연예인 아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걸 원하지 않아 검찰에선 자세한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이후 아들이 사건에 연루됐다는 내용이 보도돼 굳이 감출 필요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같은 증언 번복 과정이 석연치 않다고 봤습니다. 증언 전에 검찰 면담이 이뤄진 만큼, 그 신빙성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게 이번 파기환송 취지의 핵심입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검사의 일방적인 증인 사전면담을 규제하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남선미 / 대법원 공보연구관 : 검사가 면담 과정에서 회유나 압박, 암시 등으로 증인의 법정 진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보아….] 이 때문에 앞으로 이어질 파기환송심에선 증언 번복에 대한 검증이 주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검찰 수사팀이 회유, 압박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상황인 만큼, 최 씨를 다시 법정에 불러 신문하고, 사전 면담과정을 기록한 검찰 자료 등을 검증해 유·무죄를 판단할 전망입니다. 이와 별개로 김 전 차관의 나머지 뇌물 혐의는 무죄, 그리고 공소시효가 지나 소송이 종결되는 면소가 확정됐습니다. '김학의 동영상'으로 큰 사회적 파문을 불러온 성 접대 뇌물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유·무죄를 따져보지도 못한 채 종결됐습니다. 이번 대법 판결이 현재 법무부와 대검이 합동 감찰하고 있는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검찰의 재소자 위증 강요 의혹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검찰과 공수처에서 진행되고 있는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YTN 한동오[[email protected]]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온라인 제보] www.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106...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