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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두 번째 'AI기본법' 제정국…과제도 첩첩산중 [앵커] 이른바 'AI기본법'이 어제(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가 유럽연합에 이어 전 세계 두 번째 제정국이 됐는데요. 다만, 규제의 상당 부분을 시행령에 위임한 터라 촘촘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문형민 기자입니다. [기자] [유상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지난 10월 28일)] "대한민국의 AI G3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AI기본법 제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국회에서 진지하고 조속한 논의가 이어지길…." 과학기술업계의 숙원이었던 'AI기본법' 제정안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AI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기본 법안을 갖춘 건 유럽연합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입니다. 제정안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년마다 'AI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이를 심의·의결할 예정입니다. 업계는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그동안 법 부재로 회색지대였던 AI기술과 산업의 진흥 토대가 만들어졌고, 기업들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파악할 수 있어섭니다. 다만,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법에 따라 규제를 받게 되는 '고영향 AI'가 대표적입니다. 법은 사람의 생명과 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AI를 '고영향 AI'로 정하고 규제할 예정인데, '고영향AI'를 어디까지로 보고 어떻게 규제할 건지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또 AI사업자가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한 범위도 보다 구체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경진 / 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 "과한 규제로 작동할 수 있는 것들은 명확해야 한다. 규제가 있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예측 가능한 명확한 것이어야 되거든요." 제정안이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되는 만큼,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하위법령과 가이드라인 마련 등 후속조치를 조기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문형민입니다. ([email protected]) #AI기본법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