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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와 경찰 체포조 인력이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모인 시각은 새벽 4시 28분쯤. 아침 해가 뜨기 전이었습니다. 윤갑근, 김홍일 등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관저에 도착한 시각은 5시 20분쯤. 새벽 5시 27분쯤 공수처가 체포·수색영장을 제시했고, 변호인단은 "영장집행이 불법"이라고 항의했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이 관저 강제진입을 시도하며 한참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오전 6시쯤, 관내 진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경찰이 인근 매봉산 등산로로 경내 진입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오전 6시 53분쯤엔 경찰이 사다리를 꺼내 관저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그리고 사다리를 이용해, 7시 30분쯤 경찰 체포조가 차벽을 넘습니다. 1차 저지선을 통과한 겁니다. 1차 저지선 통과 후 체포조는 대거 관저로 향하는 언덕길을 올랐습니다. 7시 50분쯤, 공수처와 경찰 체포조는 2차 저지선인 버스 차벽을 우회해 통과합니다. 8시 10분, 관저 '3차 저지선'을 넘어 초소로 진입했습니다. 8시 24분, 철문이 개방되고 경찰 체포조를 태운 차량이 관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체포조에 자진 출석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체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한참을 대치했습니다. 오전 10시 33분.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공지했습니다. 체포조가 관저 앞에 집결한 후 6시간 만입니다.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체포영장 #윤석열 #공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