Русские видео

Сейчас в тренде

Иностранные видео


Скачать с ютуб '흉악범의 얼굴 공개' 이제는 국민이 알길 원한다 / YTN (Yes! Top News)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흉악범의 얼굴 공개' 이제는 국민이 알길 원한다 / YTN (Yes! Top News) 9 лет назад


Если кнопки скачивания не загрузились НАЖМИТЕ ЗДЕСЬ или обновите страницу
Если возникают проблемы со скачиванием, пожалуйста напишите в поддержку по адресу внизу страницы.
Спасибо за использование сервиса savevideohd.ru



'흉악범의 얼굴 공개' 이제는 국민이 알길 원한다 / YTN (Yes! Top News)

[앵커] 최근 '방조제 시신 훼손 사건'의 용의자인 조성호의 얼굴이 국민 알 권리 보장 차원이라는 경찰 판단에 따라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범죄자의 얼굴 공개로 가족이나 친구 등 주변인들이 고통을 겪는 '2차 피해'와 함께 경찰의 원칙 없는 공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YTN 연중기획 '2016 한국사회 키워드', 열두 번째는 '범죄자의 얼굴'입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함께 살던 남성을 살해하고 시신까지 훼손해 유기한 조성호.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흉악범의 얼굴을 경찰이 공개했습니다. 많은 국민은 적절한 조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현정 / 대학생 : 해외는 범죄자들의 얼굴을 공개하고 있잖아요. 재범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공개에 찬성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같은 분위기는 여론조사에서도 확인됐습니다. 강력 범죄 피의자의 신상공개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찬성한다는 의견이 반대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국민 10명 중 거의 9명(87.4%)이 신상 공개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흉악범의 인권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생각과 함께 누구나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심리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배상훈 /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프로파일러 : 그런 심리의 기저에는 일종의 복수심인데요. 사회적인 복수심이죠. 기본적으로 개인 원한에 대한 복수심이라기보다는 사회적 정의를 배신한 자들에 대한 복수심이 깔려 있습니다.] 경찰이 강력 범죄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관련 법이 마련돼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0년 4월부터 시행된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잔인한 범행으로 사망 같은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그 증거가 명확할 경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등 공공 이익을 위해 공개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서 조성호를 비롯해 '시화호 살인사건'의 김하일, '토막 살인 사건'을 저지른 오원춘과 박춘풍 등 흉악 범죄자들의 신상을 더는 숨길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소름 끼치는 범죄와 함께 세상에 공개되는 범죄자의 얼굴. 하지만 얼굴 공개가 마냥 옳은 일은 아니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성호의 얼굴이 공개되면서 가족과 옛 여자친구의 정보가 인터넷상에 노출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른바 '2차 피해'가 발생한 겁니다...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605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