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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행정심판 청구 방법 6 месяцев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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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행정심판 청구 방법

1. 청구 절차 청구 기간: 면허 취소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접수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을 경우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접수처: 지방경찰청(민원실)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 심판 기간: 접수 후 60~70일 정도 소요. 2. 행정심판 대상 단순 음주운전, 벌점 초과, 음주 뺑소니, 무면허 등으로 면허가 정지·취소된 경우. 측정 불응, 적성검사 미실시 등으로 면허가 정지·취소된 경우. 삼진아웃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행정심판 판단 기준 단속 과정의 위법성: 경찰의 단속이 부당했는지 여부. 생계형 여부: 면허가 본인과 가족 생계에 필수적인지. 측정 기기의 오류: 호흡측정 또는 채혈의 오류 여부. 4. 구제 조건 음주수치: 0.01% 이내가 이상적이나, 초과해도 구제 사례가 있습니다. 운전경력: 최소 5년 이상 경력이 필요하며, 예외적으로 3~4년 경력으로도 구제 가능합니다. 직업 및 경제적 조건: 생계에 중요한 직업군이나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유리. 사회봉사 활동: 사회봉사 활동 증빙 시 구제 가능성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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