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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처벌법」ㅣ25.05.08(목) 경찰학 1일1제 4일차(25년 2차 대비)【미래인재경찰학원_장정훈】 3 дня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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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처벌법」ㅣ25.05.08(목) 경찰학 1일1제 4일차(25년 2차 대비)【미래인재경찰학원_장정훈】

「경범죄 처벌법」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ㆍ문자메시지ㆍ편지ㆍ전자우편ㆍ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비대면으로 웃돈을 받고 유명가수의 콘서트 티켓을 되판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 제3조의 죄를 짓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에 준하여 벌한다. ㉣ 제3조에 따라 사람을 벌할 때에는 그 사정과 형편을 헤아려서 그 형을 감면하거나 구류와 과료를 함께 과(科)할 수 있다. ㉤ “범칙자”란 범칙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 통고처분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 ⓑ 주거 또는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 그 밖에 통고처분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 ㉥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주거가 분명한 경우 현행범체포가 불가능하므로 즉결심판 청구나 통고처분을 하여야 한다. ㉦ 버스정류장 등지에서 소매치기할 생각으로 은밀히 성명 불상자들의 뒤를 따라다는 경우 ‘불안감 조성’에 해당한다. ①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정답 - ④(㉠㉡㉣㉤㉥㉦) [ 합격을 위한 경찰학의 절대기준!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장정훈 경찰학]_유튜브채널 👉 / @장정훈이준호경찰학 . . 장정훈 교수 인스타그램⭐ 👉 / jhoonj3874 . . 장정훈 교수님 카페 링크 👉 https://cafe.daum.net/tntpolic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교재 및 모든 문의는 여기로👇 https://cafe.daum.net/tntpolice #경찰 #경찰학 #장정훈 #이준호 #승진 #실무종합 #1타 #1일1제 #경찰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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