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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이 토지수용에 포함된다면? 토지수용 대상이 된 경우 간혹 그 사업 자체를 취소시키기 위해 사업시행자나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등 필요 이상의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경우가 많다. 허나 법률에 따른 공공사업이나 재개발 사업 등을 원천적으로 취소시키는 것은 실제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때문에 효과적인 보상을 위해서는 △사업시행자의 업무에 협조할 사항은 협조 △사업시행기관의 실무진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 △필요한 정보를 적기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이때 본인의 보상리스트의 누락검토도 중요하다. 또 감정평가사를 추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 조현욱 변호사는 "특히 현실적인 보상금액을 받기 위해서는 감정평가를 위한 현지조사에 적극협조"하며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최대한 수집해 감정평가사에게 제공할 필요도 있다"고 설명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가끔 토지수용에 의해 헐값이라 할 수 있을 정도의 낮은 보상가 책정도 있을 수 있다. 보상액은 기초조사를 할 때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에 의거 공인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로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게 된다. 이때 평가 대상이 되는 토지나 건물과 가장 유사한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에 시점수정, 개별요인, 기타요인, 면적 등을 모두 곱해 보상액을 책정한다. 조 변호사는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대책위원회 결성 등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며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진행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르나 재결에도 불만이 있으면 이의신청을 거쳐 소송으로 보상금 증액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설명한다. 또한 보상절차 진행에 있어 보상리스트를 작성해 주장을 정리하는 등 그에 따른 자료를 철저히 준비할수록 좋다는 점을 강조한다. 재개발 세입자 보상?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보상 문제는 이 밖에도 재개발지역에서 재개발지역 세입자 보상 문제에 관하여 빈번하게 등장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해서 가구원 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보상'에 관하여 공람공고일 당시를 기준으로 정비구역 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공람공고일은 정비계획이 외부에 공표됨으로써 주민 등이 정비사업이 시행될 예정임을 알 수 있게 된 때이다. 그런데 정비사업은 구역지정 발표 후 3년에서 10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흔하므로 주택세입자의 경우 재개발사업구역에서 공람공고 3개월 전부터 보상이 이뤄지는 시기까지 계속 거주하기 힘들어 주거이전비를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주거이전비의 대상이 되지 않는 세입자라도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로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경우 이사비는 보상받을 수 있다. 또 임대주택 입주권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입주자선정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 주거환경정비조례의 경우 구역지정일 3개월 전부터 거주한 자에게 임대주택 입주권이 부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