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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이민 EB-5 2022년 5월 미국영주권문호와 미국투자이민 개혁법안에 따른 기존 신청자들의 신분조정신청 I-485 3 года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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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이민 EB-5 2022년 5월 미국영주권문호와 미국투자이민 개혁법안에 따른 기존 신청자들의 신분조정신청 I-485

#미국이민 #미국투자이민 #EB-5 #미국영주권 #국민이주 #이유리미국변호사 미국의 비자 시스템은 영주권을 받는 이민비자 신분이 아니면 미국 내 자유롭게 체류와 거주를 할 수가 없다. 미국 영주권은 크게 3종류의 방식으로 받을 수 있고, 각 카테고리마다 연간 할당량이 있다. 이민 및 국적법(INA) 201항은 연간 최소 가족 초청 영주권 한도를 226,000개, 연간 고용 기반 영주권의 한도는 최소 140,000개로 할당하고 있고, 국가별 한도는 7%다. 이민비자를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이민국 승인을 마치고 영주권을 받는 방법 크게 아래 2가지로 나뉜다. 1. 대사관 인터뷰 후 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해서 영주권자 신분 확정 2. 미국 내 이미 체류 비자가 있어서 체류하고 있는 분들은 영주권자로 미국 내 신분 조정 이민국 승인 후, 인터뷰나 신분조정을 언제쯤 가능한 지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이 영주권 문호(VISA BULLETIN)다. 각 국의 미국 대사관 직원은 숫자 제한 비자에 대해 서류상 자격을 갖춘 신청자를 국무부에 보고하고 미이민국 USCIS는 신분 조정을 위해 신청자의 숫자를 국무부에 보고해서 매달 10일 경에 미국 국무부에서 영주권 문호를 발표한다. 기쁜 소식은 2022년 5월은, 미국투자이민 신청자들의 주한미대사관 인터뷰나 미국 내 신분조정 절차 모두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현재 국민이주 사무실에 5월달 인터뷰를 위해서 미국국립비자센터(NVC)에서 서류 요청이 오고 있다. 다음으로 반가운 소식은, 기존에 미국에 체류비자가 있는 상태로 미국투자이민을 신청하신 분들은 미국투자이민 개혁법안에 따라서 이민국 심사 중에 미국 내 신분 조정 수속인 I-485를 5월 15일 이후에 접수가 가능할 예정이다. 그만큼 수속 기간이 빨라지게 된다. 5월 달에 미국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많은 가족들에게 좋은 일만 생기셨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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