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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노쇼 예약금으로 1 месяц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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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노쇼 예약금으로

최근 노쇼 문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노쇼 피해 고충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얼마전에 부산의 한 식당에서도 노쇼 피해를 입었다는 자영업자의 하소연이 나왔습니다. 얼마전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노쇼. 최악 20개 테이블, 90명. 대략 피해 금액 300만 원’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 작성자 A 씨는 식당에서 노쇼로 인해 금전적으로 큰 손해를 봤다고 토로했습니다. A 씨는 “며칠간 예약 당사자와 통화하고 사전답사도 오고 계속 체크했습니다. 통화 녹취록도 있습니다. 행사 전날 홀 매니저는 예약자와 한 번 더 인원, 테이블을 체크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예약 시간이 다 됐지만 손님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테이블 20개, 90인분 정도를 준비하려고 직원 4명을 추가로 더 배치했습니다. 노쇼 예약 피해 금액만 300만 원 정도”라며 분개했습니다. A 씨는 “갑갑한 노릇”이라며 “금액이 생각보다 크기도 하고, 노쇼 단체 때문에 좌석이 비어 있어도 손님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래저래 손해가 많습니다. ”라며 조언을 구했습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해당 단체가 사모임이 아닌 사업자, 법인, 기관이라면 담당자가 아닌 공식 채널로 상황 전달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예약금을 걸어야 한다”, “공론화해도 보상이 힘들다. 민사 걸어봐야 소송비도 안 나온다”, “피해 금액이 너무 크다”, “속 터지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한 누리꾼은 “고소하기 전 내용증명만 보내도 즉각 반응이 온다. 통화 녹취 및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반드시 확보해 놓으시길. 정확히 손해 본 내역 가늠해 놓아야 한다 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영업자가 증거 확보는 한다 하더라도, 장사하기도 바쁜 와중에 내용증명에, 경찰서에, 소송진행 등을 감당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하나입니다 예약금을 받아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식당 입장에서 노쇼가 되면 예약 손님으로 인한 추가재료 준비에, 추가 인력 투입, 테이블 활용불능, 신뢰감 상실 등의 피해가 막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식당에서는 예약금을 요구하기가 어려운 것도 현실입니다. 예약금을 법으로 규정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지만, 법으로 규정되기 이전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문화를 만들면 됩니다. 외국인이 보더라도 그렇고, 시민들 음식문화, 예약문화도 그렇고, 이제 성숙한 시민의식으로서의 자율로 예약문화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요즘 에스엔에스에 인증샷이면 문화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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