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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이윤호 /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 교수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주빈은 미리 준비한 듯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정작 자신이 저지른 성 착취 범죄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윤호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 교수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조주빈, 스스로 악마라고 칭하면서 감사하다라고 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윤호]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스스로도 지금까지 긴장되었던 것이 긴장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이 심적인 부담을 이제는 끝낼 수 있다는 그런 면이 하나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자신의 존재 이유를 여러 사람에게 알리고자 하는 저런 잘못된 욕망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언론사 사장인 손석희 씨 또 윤장현 전 광주시장, 이런 유명 인물들의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윤호] 몇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첫째는 이런 사람들까지도 이런 데 관련되어 있을 만큼 보편적이고 평범한 그런 일상화되어 있는 것인데 왜 그게 크게 잘못되었을까 하는 그런 외침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함으로써 그런 유명인사들에게 대중의 이목을 끌 수 있다는 생각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목을 분산시키고 관심을 조금 더 분산시키고 스스로 낮출 수 있는 그런 의도가 숨어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네요. [앵커] 전혀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았는데요. 정작 가장 중요한 성착취 범죄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의도가 숨어 있을까요? [이윤호] 아마도 사실은 본인 생각에는 전형적인 의미에서의 범죄. 예를 들어서 인명 살상이나 신체적 손상을 가하지도 않았고 또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힌 것도 아니고 또 자기가 믿기에는 스스로 자기가 참여한 사람들인데라는 그런 죄의식을 별로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인 사과라든가 사죄의 말을 하지 않았지 않았을 수 있겠죠. [앵커] 죄의식이 부족했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범죄 혐의에 대해서 말을 아끼는 게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더 유리하다고 본 것이다, 이런 면도 있을까요? [이윤호]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법에서도 재판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권리가 있다고 분명히 미란다 원칙에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본인에게 유리할 수 없죠. 그래서 재판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스스로 방어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겠죠. [앵커] 지금 화면에도 나옵니다마는 조주빈이 목보호대를 끼고 있고요. 머리에 반창고, 밴드를 붙이고 나왔습니다. 자해소동을 벌였다고 합니다. 조 씨가 자해소동까지 벌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윤호] 하나는 자기는 나름 억울하다는 제스처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동정심을 유발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일 수도 있고 그런 두 가지 측면으로 다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혹시 이렇게 자해를 해서 수사에 어려움이 생길 가능성은 없습니까? [이윤호] 그 정도 일로 수사에 어려움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런 감정적 차원에서의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크게 지장이 되거나 영향을 끼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앵커] 성착취 영상 제작, 유포는 조주빈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00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