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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팩트온은 ESG에 대한 글로벌 흐름을 알려주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임팩트온에선 더 많은 기사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http://www.impacton.net 【뉴스 읽기】 게리 겐슬러 미 SEC 위원장 발언 전문, 공급망 포함하는 기후공시 의무화 추진하나 http://www.impacton.net/news/articleV...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지난 28일(현지시각) 유엔 PRI(책임투자원칙) 웨비나(Climate and Global Financial Markets)에 참석해, 미국의 기후공시 의무화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을 내비쳤다. 로이터통신은 겐슬러 위원장의 발언을 인용해 “올해 연말까지 마련하는 새로운 기후 공시 규정안에 상장사뿐 아니라 공급망 협력업체들의 온실가스 배출량 공개를 요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미국 기업들이 글로벌 RE100 이행을 촉구하면서, 협력사들에게도 동참을 요구하는 흐름이 이번 공시 의무화로 더 강화될지 주목되고 있다. 겐슬러 "기후 리스크 공시는 올림픽 경기와 비슷" SEC의 발표자료 원문에 따르면, 겐슬러 위원장은 올림픽 이야기로 운을 뗐다. 그는 “올림픽 체조경기를 예로 들면 선수들의 점수체계는 양적, 질적 체계로 이뤄진다”며 “기술적 난이도를 양적으로 평가하는 것과 동시에, 그 기술을 얼마나 잘 수행하는지 심판들의 질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이뤄진다”고 말했다. 이 시스템은 경기 혹은 세대에 걸쳐 선수들 평가에 비교가능성을 가져다준다고 했다. 겐슬러 위원장은 “올림픽 스포츠 종목이 해를 거듭할수록 바뀌고 있는데, 만약 어떤 변화도 없었다면 1986년 첫 근대올림픽 경기만 봤을 것”이라며 “그랬다면 지금 우리는 축구도, 농구도, 여자 스포츠도 보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비유는 상장기업의 정보공개를 위한 좋은 비유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자본시장의 투자자들이 이제 ‘조금 다른 것’을 원하는데, 특히 기후리스크 공시에 대해 투자자들이 규제당국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겐슬러 위원장은 “수십년 동안 주주들에게 어떤 정보를 공시할지 논쟁이 있어왔는데, 첫번째로 기업의 재무실적으로 중심으로 이뤄졌고, 이후 기업 경영진에 관한 정보, 기업 임원 보상에 관한 정보 공개가 추가되었다”며 “SEC가 ‘리스크(위험) 요인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기 시작한 것은 1964년부터인데, 이제 투자자들은 자신들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기후 리스크를 공시해주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이 일관되고, 비교가능하며, 의사결정에 유용한 공시를 원한다는 것이다. 10-K(사업보고서)에 기후리스크 공시 의무화할까 양적 공시와 질적 공시 포함하고, Scope3 포함 여부 고려중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러셀 1000지수 내 기업의 3분의 2 가량, 그 지수 내 500대 기업의 90%가 제3자 표준을 사용해 2019년 지속가능보고서를 발간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10년 SEC가 기후 리스크 공시에 대한 지침을 제공했지만, 이후 많은 상황이 변했음에도 투자자들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CERES의 조사보고서를 인용해) “2010년 SEC 지침 이후 S&P500 기업의 기후 관련 공시자료를 검토한 결과, 기후를 반영한 리스크나 과거의 영향을 수치화하지 않았으며, 기업들은 그저 상용화된 문구를 사용해 정보를 공개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정도의 요구가 있을 때 SEC가 개입해야 한다”며 “연말까지 기후 리스크 정보공개 규칙을 마련할 것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정보공개 규칙의 방향은 어떨까. 겐슬러 위원장은 “일관되고 비교가능해야 한다”고 밝혔다. 100미터 달리기 선수와 90미터 달리기 선수가 함께 시합하지 않는 것처럼, 기업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공시가 자발적인 상태를 유지할 경우, 일관되지 않은 공시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기후 공시가 10-K(사업보고서)에 포함돼 제출해야 할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업보고서에 기후 리스크 공시를 의무화할지를 살펴보고 있다는 의미다. 겐슬러 위원장은 ‘의사결정의 유용성(decision-useful)’을 강화하기 위해, 양적공시와 질적공시를 함께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적공시는 온실가스 배출량 관련 지표, 기후변화의 재무적 영향, 기후 관련 목표 진척사항 등을 포함한다. 질적공시는 기업 최고경영진에서 기후와 관련된 위험과 기회를 어떻게 관리하며, 이런 요소들이 기업 전략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주요 질문에 답하는 것이다. 겐슬러 위원장은 “많은 투자자들이 기업의 운영에서 배출되는 직접배출량인 스코프1(Scope1)과 스코프2(Scope2)를 넘어서서, 기업의 공급망 가치사슬에서 협력업체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는 스코프3(Scope3) 정보를 찾고 있다”며 “스코프3 을 공개할지, 공개한다면 어떤 식으로 할지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은행, 보험, 운송 등 특정 산업에 따른 특정 지표를 따로 둬야하는지에 대한 검토도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의 물리적 리스크와 전환 리스크 등 기후변화 시나리오 분석을 제공하도록 할지도 검토 대상임을 밝혔다. TCFD 기준 적용? 미국만의 공시양식 적용할 것 시사 그는 기업들의 ‘넷제로’ 공약에 대해 부정적인 일침을 가했다. 그는 “S&P 100대 기업 중 92%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를 정했으며, ‘넷제로’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며 “하지만 넷제로 공약이 스코프3까지 포함한 넷제로인지, 계획에 이은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기업이 굳이 이런 성명을 발표하지 않아도, 어차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약속하는) 파리협정이 적용되는 국가에서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규제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겐슬러 위원장은 어떤 공시 기준을 적용할 지에 관한 입장도 밝혔다. 최근 G7이 인정한 TCFD(기후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 기준을 의무화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었다. 그는 “외부 표준으로부터 교훈을 얻겠지만, 우리 시장에 적합한 기후 리스크 공시체계를 확립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믿는다”면서 미국만의 공시양식을 적용할 것을 시사했다. 이 같은 정보공개 방침에 대해 로이터는 “원칙에 기초한 정보공개(공시)를 해왔던 미국 상장사들 사이에서 이러한 규범적인 정보공시 요구는 경악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펀드의 '그린워싱' 비판적... 펀드 '네이밍 규칙' 공개 검토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투자 사이드에서 논의되는 ‘그린워싱(Green Washing)’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그는 “우리는 펀드시장에서 ‘그린’ ‘지속가능’ ‘저탄소’로 명명되는 펀드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걸 목격했다”며 “올림픽 중계진이 ‘역대 최고 속도’라고 하면 객관적인 수치를 통해 그 주장을 확인할 수 있듯이 투자자들은 펀드의 기초 데이터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속가능 투자에는 현재 해당 기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기준을 사용하는지 범위가 너무 넓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의 지속가능 펀드의 경우 ▲특정 산업을 가려내거나 ▲기초자산의 온실가스 배출량이나 물 사용량 등 지속가능성을 주장하거나 ▲인간적인 판단(human judgments)을 포함하거나 ▲외부 지수를 추적하는 등 투자자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투자자들이 이 펀드의 배후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SEC는 ESG투자를 하는 펀드매니저들이 사용하는 기준 및 기초데이터를 공개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즉 “네이밍 규칙(Names Rule)을 전체적으로 들여다 보고 있다”는 것이다. #SEC #ESG #탄소 #기후공시 #게리겐슬러 #기후리스크공시 #TCFD #미국 #10-K #그린워싱 #로이터 #G7 #CERES #임팩트온 #impact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