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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기록으로 임금산정하면…'재량근로제' 위반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5 лет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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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기록으로 임금산정하면…'재량근로제' 위반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출퇴근 기록으로 임금산정하면…'재량근로제' 위반 [앵커] 유연근무제의 일종인 재량근무제는 말 그대로, 노동자가 재량껏 일하는 방식을 정하도록 한 제도인데요. 사용자가 어디까지 업무를 지시할 수 있는 지를 놓고 말이 많았는데, 정부가 이번에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재량근로제는 주52시간제에 구애받지 않고 노사 합의로 노동 방식과 시간을 정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신상품 연구·개발 등 12개 업종에 적용할 수 있었는데, 이제 펀드매니저와 애널리스트 업무도 해당됩니다. 노동자의 '재량'을 어디까지 허용할지를 놓고 현장 혼란이 일자 이번에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사업자는 노동자에게 업무 목표나 내용, 기한, 근무지 등 기본 내용을 지시할 수 있지만, 너무 자주 보고하게 하거나 보고를 안했다고 불이익을 줘서는 안됩니다. 진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회의 참석을 지시할 수 있지만, 노동자 재량을 침해할 정도로 빈번하게 회의를 소집해선 안됩니다. 소정의 출근 의무 부여는 가능하나, 일반 근무제처럼 엄격하게 출퇴근 시간을 정하거나, 출퇴근 기록을 임금 산정이나 평가에 반영해도 안됩니다. 정부의 이번 가이드라인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권기섭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장]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과 관련해서 R&D(연구개발) 쪽에서 주 52시간제 때문에 연구개발을 전혀 할 수가 없다는 그런 불만들이…" 하지만 기준이 여전히 모호하다는 지적과 함께 노동계가 "근로시간 단축 취지에 반한다"며 재량근로제 확대에 반대해 현장 혼란은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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