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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과 동거 사이…법적 다툼 증가 8 лет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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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과 동거 사이…법적 다툼 증가

사실혼과 동거 사이…법적 다툼 증가 [앵커] 결혼관이 변하면서 요즘 젊은이들 '꼭 결혼해냐 되냐'고 묻는 이들 많습니다. 대신에 동거를 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그러다보니 동거인지 사실혼인지를 두고 벌이는 법적 다툼도 부쩍 늘었습니다. 박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5월 전 여자친구 김 모 씨로부터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배우 박유환 씨.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첫 조정에서 김 씨는 박 씨가 사실혼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주장했고 박 씨 측은 사실혼 관계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혼인신고는 미룬채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크게 늘면서 사실혼 인정 여부를 둘러싼 법적 분쟁도 덩달아 증가 추세입니다. 단순한 동거를 넘어 사회관습상 부부로 인정되는 사실혼임을 입증 받아야만 헤어졌을때 재산 분할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통계에도 2010년 55건이던 사실혼 확인소송이 매년 꾸준히 늘더니 4년만에 두배 가량 증가했습니다. 사실혼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두 사람의 혼인의사가 일치해야 하고, 사회관념상 함께 살았다고 볼 만한 부부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주소지가 같거나 지인들에게 서로를 배우자라고 소개하고, 생활비를 함께 쓰는 것 등도 재판에서 사실혼을 입증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결혼 풍속도가 빠르게 변화하는 요즘, 예상되는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함께 살기에 앞서 동거인지 사실혼인지를 명확히해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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