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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난 정책을 가다듬고, 여의도 정치의 재건축을 꿈꾸는 세 남자의 건설적인 정책 토크쇼!! 정치현안은 저리 가라!! '꼭' 필요한 정책 위주로 '콕' 집어 전해드릴게요. 첫 주제, 조선중앙TV를 개방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 #모델하우스 ✔ 여의도를 재건축 하는 그 날까지, 여의도 재건축 조합 링크 - 유튜브: 여의도 재건축 조합 구독 ( / @y.rebuilding ) 인스타그램: y__rebuilding ( / y__rebuilding ) 틱톡: y.rebuilding ( / y.rebuilding ) #이준석 #천하람 #이기인 #여의도재건축조합 #여의도재건축조합 #모델하우스 #이준석 #천하람 #이기인 #조선중앙TV #북한TV ============================== ■참고자료 ※국가보안법 [시행 2017. 7. 7.] [법률 제13722호, 2016. 1. 6., 타법개정] 법무부(공공형사과), 02-2110-328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등) ①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1. 5. 31.) [제목개정 1991. 5. 31.]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개정 1991. 5. 31.) ② 삭제 (1991. 5. 31.) [제목개정 1991. 5. 31.] http://t2m.kr/UIBuz (자세한 설명은 '국가 법령 정보센터'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보안법 제7조 제7조(찬양ㆍ고무등) ①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 5. 31.) ② 삭제 (1991. 5. 31.) ③ 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 5. 31.) ④ 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 5. 31.) ⑤ 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ㆍ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ㆍ수입ㆍ복사ㆍ소ㆍ운반ㆍ반포ㆍ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개정 1991. 5. 31.) ⑥ 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1991. 5. 31.) ⑦ 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 5. 31.) http://t2m.kr/BsaHs (자세한 설명은 '국가 법령 정보센터' 참고) ============================== ※기사링크 "북한, TV·라디오 HD방송으로 완전 전환" http://t2m.kr/Vputc_연합뉴스 '항구적 평화' 목표 찾아가는 한반도 운전자론 http://t2m.kr/nLYuU_연합뉴스TV 권영세 “일반 TV로 北방송시청 가능케 할 것…인터넷은 아직” http://t2m.kr/lcsmh_뉴데일리 2022 통일부 업무보고 中 (2022년 7월 22일) http://t2m.kr/UyI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