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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핫라인 언급' 김만복 전 원장 형사고발 [앵커] 국가정보원이 참여정부 시절 2년 여간 국정원을 이끌었던 김만복 전 원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남북간 '핫라인'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정호윤 기자입니다. [기자]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이 최근 펴낸 저서 '노무현의 한반도 평화구상'입니다. 김 전 원장이 공저로 참여한 이 책엔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관련 비화가 담겨 있습니다. 책이 출간된 뒤 김 전 원장은 몇몇 공개 석상에서 당시 상황에 대한 은밀한 뒷얘기들을 털어놨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직통전화, 이른바 핫라인을 통해 수시로 통화했다는 내용 등이었습니다. 우리 측 핫라인은 국정원에 있어 24시간 상시 대기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국정원이 김만복 전 원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선 안되고, 공표를 위해선 국정원장의 사전 허가가 있어야 한다"는 현 국정원직원법을 김 전 원장이 위반했다는 이유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발장을 접수받은 검찰은 서울 중앙지검 공안1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정원은 또 김 전 원장이 발간한 책을 판매하거나 배포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며칠전 법원에 내기도 했습니다. 최근 고향인 부산 지역에서 20대 총선을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진 김 전 원장은 출마 대신 검찰 수사와 사법처리 여부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email protected]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