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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영 #박신영교통사고 #박신영블랙박스 톱데일리가 입수한 박신영 전 아나운서의 사고 블랙박스 영상 원본을 분석해 봤습니다. 제보된 영상은 오토바이 진행방향 반대쪽에서 신호 대기하던 차주의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으로 사고가 일어난 10일 오전 10시 23분경 상암초등학교 앞 사고 현장이 그대로 담겨있습니다. 사고 오토바이가 상암초 사거리에서 성산동 방향으로 왕복6차선 도로에서 적색신호로 대기하던 차량들 사이로 나옵니다. 당시 횡단보도로 보행자들이 빠르게 건너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오토바이는 보행자들이 지나가자 2차로에서 성산동 방향으로 적신호에 서서히 직진을 합니다. 오토바이가 사거리 중간쯤에 다다르자 이때 박 씨의 흰색 레인지로버 차량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차량은 2차선에서 상암삼거리 쪽으로 빠르게 주행하다 교차로 진입 직전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박 씨 차량의 좌측에는 버스가 서서히 좌회전을 하는데 박 전 아나운서는 이 버스에 가려 오토바이를 보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거리 진입 전 브레이크를 밟았음에도 속도를 이기지 못한 차량은 10여 미터를 그대로 달려 교차로 중앙에 있던 오토바이를 추돌합니다. 사고 충격으로 오토바이와 운전자는 20미터 가까이 날아갔고 박 씨의 차량은 가로등을 들이박고서야 멈춰 섭니다. 오토바이가 적색신호에 직진을 한 것은 맞지만 박 전 아나운서 또한 황색신호에 사거리를 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아나운서 옆에 있던 버스가 좌회선 신호를 받아 출발하는 것으로 볼 때 적어도 사고순간은 이미 적색신호로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박 전 아나운서 또한 신호위반입니다. 도로교통법상 황색신호를 보고서도 교차로에 진입했다면 신호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박 전 아나운서의 차량 속도는 제한속도 50키로를 넘은 것으로도 보입니다. 그러나 속도를 입증할 스키드 마크는 ABS브레이크 작동 등으로 생기지 않아 속도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EDR(주행기록장치)등의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블랙박스 영상으로 볼 때 차량과 오토바이가 모두 신호위반을 한 것으로 쌍방과실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공익·나눔언론 #톱데일리 ✔톱데일리 채널 구독하기 https://bit.ly/2LYAnhu ✔NEVER 뉴스 스탠드에서 톱데일리 뉴스를 만나보세요 👉 https://newsstand.naver.com/826 톱데일리는 독자분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주신 제보와 취재요청으로 세상을 더욱 가치있게 만들겠습니다. ✔인터뷰요청·뉴스제보·보도자료 E-mail : [email protected] / 대표전화 : 02-586-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