Русские видео

Сейчас в тренде

Иностранные видео


Скачать с ютуб "경찰청, 수사자료 제때 삭제안하고 방치"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경찰청, 수사자료 제때 삭제안하고 방치" 13 лет назад


Если кнопки скачивания не загрузились НАЖМИТЕ ЗДЕСЬ или обновите страницу
Если возникают проблемы со скачиванием, пожалуйста напишите в поддержку по адресу внизу страницы.
Спасибо за использование сервиса savevideohd.ru



"경찰청, 수사자료 제때 삭제안하고 방치"

경찰이 무죄판결이나 불기소처분을 받은 40만명의 수사자료를 보존기간을 확인하지 않은 채 방치해 인권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정치부 최승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사기관의 수사경력자료는 법정형을 기준으로 일정기간이 지나면 삭제해야 하지만 40만여 건이 보존되고 있습니다. 현행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에는 법정형을 기준으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을 즉시, 5년, 10년으로 세분화 해 놓고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이 지난해 12월 초 부터 한달여간 경찰청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삭제돼야 할 수사자료가 방치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0만명은 모두 무죄나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로 법정형에 따라 자료가 삭제돼야 하지만 보존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교통사고나 폭행, 사기 등 특별법 위반죄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뒤 무죄나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수사경력자료 40만건은 2천1년 7월30일 이후에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확정판결을 받은 것이어서 대부분이 삭제대상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보존기간이 이미 경과해 2천6년 7월29일이 지나면 삭제했어야 하는 수사경력자료 395건은 삭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경찰청 등의 수사경력자료가 부실하게 관리되면서 당사자가 승진이나 포상 등 불이익을 받아 인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경찰청장에게 수사경력자료 40만건에 대해 정확한 보존기간을 확인해 삭제하라고 통보했습니다. [email protected]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