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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녀사냥식 신상털기 "명백한 범죄, 처벌 가능" [앵커] 음란물이나 갑질 영상이 퍼진 뒤 해당 인물의 직업과 나이 등 개인정보를 유포하는 신상털기가 이어지고는 하는데요. 사실이든 아니든 범죄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인터넷에 골프장 동영상을 검색하자 영상 속 인물 관련 검색어들이 나옵니다. 동영상 속 인물로 지목된 남성은 자신이 아니라고 부인하며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을 냈고 여성의 가족 역시 유포자를 찾아달라며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 경찰은 유포자를 처벌할 수 있다고 보고 유포 경위를 역추적하고 있습니다. 악의적인 개인정보 유출은 인생을 송두리째 흔듭니다. 지난달 김포에서는 아동학대 의심을 받던 보육교사가 신상이 맘카페에 공개되자 극단적 선택을 해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공개하고 사실확인 없이 마녀사냥을 하는 경우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명백한 범죄라고 말합니다. [강신업 / 변호사] "개인정보를 인터넷상에 올림으로써 명예가 훼손되게 한다든지 내지는 개인정보가 유출돼 사생활의 비밀 침해당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