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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주 52시간 해석'…"장시간 노동 길 터주나" / SBS 8뉴스 4 месяца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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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주 52시간 해석'…"장시간 노동 길 터주나" / SBS 8뉴스

〈앵커〉 하루에 몇 시간을 일하든 일주일에 일한 시간이 다 합쳐서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된다는 취지의 어제(25일) 대법원 판결 이후 곳곳에서 걱정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판결을 존중한다며 행정해석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먼저, 소환욱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대법원 판결은 한 주에 일한 시간이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하루 8시간을 초과해서 일한 시간이 아무리 많아도 위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장 걱정하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이소이/경기 의정부 : 워라벨이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이번 판결이 과연 직장인들을 위한 판결인가 좀 의심이 되기는 해요.] [이수연/서울 은평구 : 분명히 악용하는 사례도 있을 거거든요. 하루 최대 업무량이라든가 업무시간은 좀 정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노동계는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라는 입법 취지를 무너뜨리는 판결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주당 연장근로 상한선인 12시간만 명시하고, 하루 연장근로시간 상한선을 명시하지 않은 입법 공백을 틈타 밤샘 근무, 야간 근무 등 장시간 노동의 길을 터줬다는 비판입니다. [한상진/민주노총 대변인 : (현장에 많은) 혼란과 또 이로 인한 분쟁·다툼을 야기할 수 있고 노동자들의 건강에 심대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나쁜 판결….] 경영계가 탄력적인 인력 운용이 가능해졌다며 반기는 가운데, 정부도 바쁠 때 더 일하고 덜 바쁠 때 충분히 쉴 수 있도록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뒷받침하는 합리적인 판결이라고 환영했습니다. [이지영/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장 : 행정해석과 판결의 차이로 현장에서 혼선이 있을 수 있어서 전문가들 의견 수렴 통해서 조속히 행정해석 변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번 판결로 노동 개혁의 핵심으로 추진 중인 근로시간 유연화에도 탄력이 붙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박지인) ☞더 자세한 정보 https://news.sbs.co.kr/y/?id=N1007476680 #SBS뉴스 #8뉴스 #근로시간 #연장근로 #대법원 #판결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https://n.sbs.co.kr/youtube ♨지금 뜨거운 이슈, 함께 토론하기(스프 구독) : https://premium.sbs.co.kr ▶SBS 뉴스 라이브 : https://n.sbs.co.kr/youtubeLive , https://n.sbs.co.kr/live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https://n.sbs.co.kr/inform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https://n.sbs.co.kr/App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https://pf.kakao.com/_ewsdq/chat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 sbs8news   이메일: [email protected] 문자 #누르고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https://news.sbs.co.kr/ 페이스북:   / sbs8news   트위터:   / sbs8news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ewsdq 인스타그램:   / sbsnews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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