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Загрузить через dTub.ru Загрузить через ClipSaver.ruУ нас вы можете посмотреть бесплатно 지역인재육성 헛구호! 지역인재 채용 활성화 시책 마련을 촉구한다! [충북도의회 육미선의원 5분자유발언] "핵컷" или скачать в максимальном доступном качестве, которое было загружено на ютуб. Для скачивания выберите вариант из формы ниж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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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164만 도민 여러분!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청주시 제5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육미선 의원입니다. 오늘은 충북학사 신규직원을 임용하는 날입니다. 도에서 465억원을 들여 건립한 동서울관은 올해 10월 공고를 통해 신규직원 8명을 채용했습니다. 공고에 응시한 전체 인원 286명 중 주소지가 충북인 사람은 115명으로 40%를 상회하였지만, 이중 최종 합격자는 단 1명에 불과했습니다. 도에서 50%, 시군에서 50%를 지원하는 출연기관이면서도 지역인재 선발을 등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인재를 육성한다는 기관에서 근무인력 채용에 있어서는 지역인재를 전혀 배려하지 않고 전국공모로 신규직원을 뽑은 것 자체가 지역인재 육성을 구호로만 외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충북학사의 최근 3년간 신규채용인원은 총 18명 이었는데 이중 주소지가 충북인 사람은 33%인 6명에 불과합니다. 지사님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역의 인재육성을 강조하고 지역인재 채용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지역인재 취ㆍ창업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으신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충북학사 신규직원 채용과 관련해서는 충북학사의 이사장직을 맡고 있는 지사님의 책임이 가볍지 않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 출자ㆍ출연기관 인사ㆍ조직지침(2019. 7. 6.)」을 보면, ‘신규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기관장은 공고예정일 15일 전까지 채용계획을 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채용 계획을 사전에 자치단체장과 협의해야 하고, 자치단체장은 채용계획에 대하여 통합채용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기관장은 자치단체장이 제시한 의견을 원칙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충북학사의 신규직원 채용계획 결정 당시, 충북학사의 이사장이자 자치단체장이신 지사님께서 과연 신규직원 채용과 관련해 충분한 사전논의를 하셨던 것인지 궁금합니다. 물론 블라인드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지만, 특히 도민의 세금으로 지원해 주는 출연기관은 지역인재 채용에 대한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충북도 내 출자ㆍ출연기관 중 ‘충북기업진흥원’의 경우, 인사규정에 ‘직원 채용 시 충청북도 내에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부모ㆍ본인)가 되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최근 3년간 100% 충북출신 인재를 채용했습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도 규정에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직원채용 시 지역제한을 실시해 최근 3년간 97%의 충북출신 인재를 선발했습니다. 충남의 ‘충남문화산업진흥원’도 서류심사 시 충남도 소재 대학 졸업자인 경우 2점의 가점을 반영하는 등, 타 지역도 지역인재 선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제인 정부에서 추진 중인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제 강화의 이유에도 지방대학, 수도권 외 지역출신의 차별해소 목적이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우리 충북도 출자ㆍ출연기관부터 지역인재 가산점제 도입 등 지역인재 선발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2014년 7월부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ㆍ시행하고 있고, 법 제13조에서는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인재(지방대학생 및 지방대학 졸업자)로 채용하도록 노력할 것’과 지역인재를 35% 이상 채용한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에서도 법률 제정의 취지에 따라 민ㆍ관 협치를 통해 지역인재 육성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16년 7월,「충청북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현재 충북에서는「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 내 대학과 지역사회에 최근 3년 동안 1,813억원(‘17. 409억, ’18. 437억, ‘19. 967억)을 지원하고 있으면서도, 조례까지 제정한 협의회는 아직도 구성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대학의 교육환경개선과 지역인재 취ㆍ창업을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천억원 대의 예산을 지원만 하고 조례에 규정된 지역인재 채용에 관한 협의ㆍ조정 기능을 담당하는 민ㆍ관 협의회는 구성하지 않아, ‘지역균형인재의 채용실태 분석과 평가’, ‘지역인재 고용영향평가 실시’ 등, 우리 충북의 지역인재 채용 현황 및 환경에 대한 심도 있는 민ㆍ관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 「충청북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제2조에 따른 협의회 기능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행 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지역균형인재의 채용실태 분석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법 제20조에 따른 지역인재 고용영향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4.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정책의 평가 및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협의회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또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경우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8년도부터 매년 3%p씩 늘려 2022년 이후에는 30%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충북의 경우, 2018년 기준으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채용인원 대비 지역인재 비율이 21.2%로 12개 광역자치단체 중 7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시종 지사님! 해마다 늘고 있는 충북 청년들의 타시도 유출을 막고, 지역균형발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인재들이 지역에서, 지역을 위해 활동할 수 있도록 채용을 확대ㆍ지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직원 채용에 있어, 최소한 서류전형 심사기준 및 응시 자격요건에 충북출신 인재들에 대한 가산점 부여 또는 의무채용 관련 규정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인사규정 및 지침 등의 개정ㆍ보완 추진을 요청 드립니다. 또한, 조례에만 규정되어 있고 아직까지 구성되지 못한 ‘충청북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가 조속히 구성되어 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과 지역 내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높이기 위한 도 차원의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 충북의 지역인재들에게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해 충청북도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 요청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