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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인사발령, 징계처분에 대처하는 법소청심사위원회 5 лет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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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인사발령, 징계처분에 대처하는 법소청심사위원회

대학교 교수님 혹은 국가직 공무원, 선생님 등 공무원이 부당한 인사처분을 받았을 때에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특별행정심판 절차에 해당하는 소청심사위원회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소청심사위원회란? 공무원의 징계처분 혹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는 행정위원회. 이는 공무원 개인의 권익보호와 행정질서의 확립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위원회로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소송에 비해 간편한 절차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해임 통지 부분이 절차적으로 맞는지, 마녀사냥을 당한 것은 아닌지 등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혀내어 가해자를 상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증거 수집이 가장 중요합니다. 퇴직하고나서 증거 채집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분쟁이 생겼을 때, 재직 중에 증거를 수집하시는 데에 총력을 기울이셔야 합니다. 위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H.P 010-9891-0249 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 김무현] https://blog.naver.com/kym1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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