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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카페 - 상가 주택 빌딩 건축 공부해서 싸고 좋은 건물 짓기 건축주 모임 https://cafe.naver.com/rjscnrclsrnemf 네이버 블로그 - 정훈아빠의 블로그 세상 https://blog.naver.com/PostList.nhn?b... 제목 : 건축 설계 계약시 건축주에게 유리한 결재조건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겁나게 잘생긴 정훈아빠입니다. 오늘은 약속한데로 건축 설계 계약시 건축주에게 유리한 결재조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감리 계약, 공사 계약시 유리한 결재 조건도 곧 영상을 찍어 알려 드리겠습니다. 미리 예고 하는거에요 ^^ 요거 3가지 결재조건만 잘 이용하셔도 큰 도움이 되실꺼에요. 설계 계약시 아무말 안하고 알아서 잘해주겠지 라고 생각 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건축사가 본인이 아주 아주 유리하게 계약서를 작성할수 있어요 그러니 꼭 표준계약서로 계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축사가 계약서 초안을 만드는 것 보다 건축주가 계약서 초안을 만들어서 특약을 포함하여 건축사에게 주면 훨씬 더 유리하게 계약을 하실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대해서 차후에 영상을 찍는거로 하고 오늘은 제일 중요한 결재조건에 대해서만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건축사님이 알아서 쓰는 결재조건 중 첫번째는 일단 계약금 없이 설계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계약서도 안쓰고 일단 가도면부터 설계 들어 갑니다. 가도면 아시죠. 아주 기초적인 평면도 입니다. 가도면을 가지고 몇차례 건축주와 수정 보완을 거치고 나서 기본도서를 작성 하는데요. 평면도와 입면도 또는 스케치업 정도를 건축주에게 주고 이제야 계약에 관한 이야기를 하며 설계비를 달라고 합니다. 계약서도 없이...설계비가 얼마인데 이제 허가도면 작성 하려면 비용이 들어가니 30% 정도 비용을 달라고 하십니다. 그런 다음 허가가 나면 나머지 70%를 달라고 하시죠. 이렇게 설계 중간에 30~50%를 달라고 하시고 허가승인이 되면 나머지 잔금을 달라는 경우죠. 이 경우에는 착공접수 및 사용승인접수시에 설계하신 건축사가 협조를 잘 안해주면 상당히 곤란한 상황을 겪게 됩니다. 대부분 추가비용을 요구 하셔서 건축주를 당황하게 만들죠. 두 번째 결재조건은 건축사가 만든 간략 계약서로 (뭐 이거는 건축사가 아주 유리하게 만든 계약서죠) 계약금 20%, 평면입면 기본설계 확정이 되면 40%, 그리고 허가승인이 되면 40%를 달라고 합니다. 이 경우도 착공접수 및 사용승인접수시에 설계하신 건축사가 협조를 잘 안해주면 상당히 곤란한 상황을 겪게 됩니다. 착공 및 사용승인시 설계비를 나눠 지급을 하겠다고 하면 건축사님이 이렇게 이야기 하십니다. 설계는 건축허가가 승인되면 설계가 완료 된 것으로 본다. 정부 관급공사도 허가승인 후 도면 납품하면 끝난다. 허가를 받기 위해 설계 계약을 하는것이지 사용승인을 받으려고 설계계약을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십니다. 그럼 착공 및 사용승인시 접수는 누가 하나요. 라고 하면 감리가 해야 한다고 답변하십니다. 그러나 감리 건축사는 국가 용역 임으로 감리 업무에 대한 일만 하면 되지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접수는 설계 건축사가 해야 한다고 합니다. 서로 미루는 거죠. 그러면 설계 건축사가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 접수는 써비스로 해드릴께요 라고 하십니다. 건축주가 돈주고 끌려가는 형태가 되는거죠. 세 번째는 계약금 50%, 허가승인시 50%... 이외에도 다양하게 나눠서 허가승인시에 잔금을 모두 받으시려고 합니다. 왜 허가 승인시에 잔금을 다 받으려고 하냐고 제가 제 친구 건축사에게 물어 보았습니다. 그 친구 왈... 허가 승인이 된 다음 착공이 1년 후, 2년 후, 3년 후가 될수 도 있고 착공을 아예 안하고 허가 취소를 해버리고 연락 두절이 되거나 설계비 잔금을 안주는 경우가 허다 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건축사들도 설계비를 못받을 것을 예상하여 허가시에 잔금 모두를 받으려고 한다고 하네요. 나름 일리 있는 말입니다. 나쁜 건축사도 있으니 나쁜 건축주 들도 있겠죠. 솔찍히 나쁜 건축주들 정말 많습니다. 그분들 덕에 이렇게 건축시장이 양아치화 되어 서로 못믿게 되는 악순환을 겪고 있죠. 앞으로 좋은 건축사 합리적인 건축사와 좋은 건축주, 합리적인 건축주가 많이 생겨나서 좋은 건축 문화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건축사님들이 각자 편한대로 계약서를 만들고 결재조건을 만들어서 사용 하다 보니 피해자가 많이 발생이 되었겠죠. 그래서 국가에서 표준설계계약서를 만들게 됩니다. 국가에서 표준계약서로 계약을 하라고 했는데도 .. 아직도 표준설계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 많은 건축사님들이 계십니다. 솔찍히 표준설계계약서 건축사님들이 주도적으로 만들어서 건축주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표준 계약서입니다, 뭐 그래도 국가에서 만든거니 건축주는 이걸로 계약하시는 것이 그나마 조그만 안전장치를 만드는 샘이 되는거죠... 표준설계계약서 샘플...제 블로그 올려져 있어요...제가 만든 건축주모임 카페에 있습니다. 가입하셔서 다운 받으셔서 사용하세요 ^^ 자,,,국가가 만든 표준설계계약서에 보면 제4조에 대가의 산출 및 지불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갑과 을이 협의해서 정하라고 하고 지불시기 및 기준 비율을 정해 주었답니다. 표를 보시죠 ^^ 계약시 20%, 기본설계 확정시 40%, 건축허가승인시 20%, 착공신고승인시 10% 사용승인시 10% 이렇게 나누어 지급하라고 했답니다. 요건 국가 표준 기준이고요. 건축주가 유리한 지급조건을 알려 드릴께요 계약 후 건축사가 계약보증서를 제출하면 7일이내 20% 지급을 하고요. 계약보증서 제출 안하면 지급하지 마세요 ^^ 평면, 입면이 확정 되면 기본설계가 확정 되었다고 보면 되거 든요. 평면 입면이 확정 되면 20% 지급 하고요. 건축허가승인이 되면 건축허가서 제출 받은 다음 30%를 지급 합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도면이 완성 되고 공사 착공신고승인이 되면 20%를 지급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승인 접수를 하면 잔금 10%를 지급을 하고 마무리 합니다. 착공시 20%가 남아 있으면 설계비 받으려고 건축사님이 열심히 착공서류 준비해서 빠르게 착공승인을 받아 오십니다. 사용승인후에 지급을 하는 것으로 하면 건축사님이 많이 서두르지 않는데요. 사용승인 접수시에 지급을 하는 것으로 하면 건축사님이 잔금 받으려고 상당히 서두르십니다. 시공사와 분쟁에서 유리하려면 사용승인 접수를 빠르게 해서 재산권을 확보 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그래서 설계, 감리 건축사님에게 사용승인 접수하면 잔금을 주겠다 라고 하면 정말 많이 서두르셔서 빨리 접수를 한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는 감리 계약, 공사 계약시 유리한 결재조건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