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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발표된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에는 빚더미에 눌린 개인·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7년 이상 연체한 5000만원 이하의 부채를 탕감해주는 내용이 들어 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빚 갚을 돈이 아예 없거나 월 소득이 약 143만원(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사람이 대상이다. 정부는 장기 연체 채권의 시세가 원금의 5%라는 점을 고려해 8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4000억원은 정부 예산으로, 나머지 4000억원은 은행 등 금융권과 협의를 통해 마련할 방침이다. 하지만 말이 협의일 뿐 실상은 은행들 팔 비틀어 돈 내놓으라는 ‘관치 기부’다. 금융 당국의 규제를 받는 은행들이 정부 요청을 거절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관치 기부는 새 정부가 처음은 아니다. 전임 윤석열·문재인 정부도 소상공인 부채 탕감과 대출 이자 감면을 위해 돈이 필요할 때마다 은행들에 ‘상생 금융’이라는 미명하에 수조 원을 내놓도록 했다. 문제는 관치 기부가 새 정부가 추진하는 상법 개정과 충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상법 개정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쪼개기·중복 상장처럼 소액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의사 결정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은행별로 수천억 원씩 기금을 출연하면 그만큼 주주들의 몫인 이익이 줄어들고, 배당 등 주주에게 환원할 수 있는 여력도 줄어든다. 정부 정책에 협조하는 것이 회사의 장기적 생존과 성장을 위해 필요하지만 단기적으로 주주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 요청으로 큰돈을 내놨다가 주주로부터 ‘왜 주가가 떨어지는 결정을 했느냐’는 항의를 받으면 할 말이 없게 된다”며 “상법 개정 후 만약 주주 고발이 있다면 형사처벌까지 각오해야 한다”고 했다. 실제 지난해 막대한 원금 손실이 발생한 홍콩 H지수 ELS(주가연계증권) 사태 때 금융 당국이 은행들에 대해 “고객 손실의 30~65%를 자율 배상하라”고 권고하자 사외이사들이 주주들의 배임 소송을 우려해 주저한 일이 있었다. 소액 주주 권익을 보호하는 상법 개정은 1400만 개미 투자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목적이 크다. 하지만 기업엔 주주 말고도 정부·고객·종업원·협력업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다. 주주 가치에만 초점을 맞춘 상법 개정안이 오히려 정부 정책과 충돌할 수 있는 것이다. ◈채널에 가입하여 혜택을 누려보세요◈ / @chosunmedia ◈ 사실에 대한 믿음, 할 말을 하는 용기. 조선일보◈ 조선일보가 만드는 유튜브는 다릅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하기! 는 사랑입니다❤ 🔸 조선닷컴 공식 홈페이지 https://chosun.app.link/Tv2pQSJ3csb 🔸 조선일보 무료 구독 체험 https://chosun.app.link/j3tMd6O3csb 🔸 당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채널 '오!건강' 👉🏻 https://bit.ly/3JzNuS1 구독해주세요!! ◈◈◈ 조선일보 유튜브 제작협찬 및 제휴광고 문의 ◈◈◈ 👉🏻👉🏻👉🏻 [email protected] 👈🏻👈🏻👈🏻 #조선일보 #뉴스 #상법개정 #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