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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N 뉴스] 아동학대 신고의무 위반자 전국 첫 과태료 11 лет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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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N 뉴스] 아동학대 신고의무 위반자 전국 첫 과태료

{앵커: 아동학대 신고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교사, 의료진 등이 아동학대 의심사례를 보면 반드시 신고할것을 법으로 정해놓은 것인데요, 부산시가 신고의무 위반자에게 전국 최초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전성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수퍼:자료화면} 부산의 한 24시간 어린이집 원장 A씨는 부모의 연락 두절로 5개월째 방치된 아동을 아동학대 신고 없이 보육했습니다. 부산시는 지난달 A원장에게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몇개월동안 부모가 나타나지 않은것은 부모에 의한 아동 학대인데도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은데 대한 과태료입니다. 24시간 보육아동은 항상 부모와 연락이 되어야하고 보호자가 1개월이상 아동을 방치하면 아동학대로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인터뷰} {수퍼:최문석/ 부산시 출산보육담당관실 } (인터뷰-) A원장은 최근 과태료를 완납했습니다. 부산시는 보육료도 받을수 없는 상황에서 A원장이 인정상 아이를 보육해 온 것으로 보이지만 현행법 위반이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는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입니다. {수퍼:울산 아동학대 사망사건/지난해 10월} 지난해 울산에서 발생한 계모에 의한 아동학대 사망사건과 관련해 초등학교 교사 등 신고의무자 8명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가 논란을 빚고 있는 상황이라 더욱 눈길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아동학대 신고의무는 22개 직종이 지도록 돼 있는데 홍보가 부족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지적입니다. {인터뷰} {수퍼:조유진/부산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인터뷰-자신에게 신고의무 있는지 모르는 경우 많아) {수퍼:영상취재 손용식} 한편, 피해아동은 어린이집에서 퇴소해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고 있고 학대행위자인 아동의 친모는 행적이 묘연해 수배중인 상태입니다. KNN 전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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